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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수요일 약 70 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식품 권 혜택을 종식시키기위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수혜자들이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요구하는 요건에서 면제를 얻는 것을 어렵게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연방농무부(USDA)는 4일 부양가족이 없는 SNAP 수혜자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SNAP 수혜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연방농무부는 이번 새 SNAP 수혜 규정을 5일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각 주의 시나 카운티 등의 실업률이 6%가 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18~49세의 성인은 SNAP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실업률이 6%가 넘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지사가 연방정부에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의 SNAP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요청하도록 하고 1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다만 50세 이상의 성인이거나 장애인, 임신한 여성에게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68만8,000여명의 SNAP 수혜자격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5년 동안 55억달러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6%가 넘지 않는 뉴욕과 뉴저지 등 12개주에서는 스냅 수혜자가 최소 5% 이상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올 10월 현재 실업률이 4.1%를 기록 중인 뉴욕시의 경우 부양 가족없는 50세 미만 수혜자들은 자동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현재도 18~49세의 노동가능 인구 중 장애가 없는 경우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실업자들에게는 수혜가능 기간을 3년 중 3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SNAP 혜택을 받기 원할 경우 최소 주당 20시간(월 80시간)을 노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서니 퍼듀 농무부 장관은 “우리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이것이 무한의 도움의 손길은 아니다”라며 “실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찰스 슈머(민주) 연방상원의원은 “취업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굶주리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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