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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말고 시민권 신청하세요"

Nugurado 2018.06.12 16:25 조회 수 : 383

코리안복지센터 무료 대행나서
오는 23일 선착순 1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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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복지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시민권 준비 강좌에서 김광호(왼쪽) 센터 소장이 시민권 시험 내용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반이민 정책으로 시민권 취득에 나서는 영주권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OC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가 개최된다. 

코리안복지센터(대표 엘런 안, 이하 센터)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연방법무부로부터 이민업무 처리기관으로 공식 승인을 받은 센터는 이민관련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민부서를 개설하고 신청 대행은 물론 이민법 상담, 시민권 준비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센터 김광호 소장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영주권자들까지 불안해 하고 있는 등 더 이상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실 때가 아니다. 미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 원칙에 따라 영구적인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시민권자는 가족 초청, 보다 광범위한 취업 기회, 장기 여행, 투표권 행사 등 영주권자 보다 많은 특혜를 누릴 수가 있다"고 조언했다. 


센터에서 실시 중인 4주 코스 시민권 신청 준비강좌 수강생수도 지난해에 비해 2배나 늘었다고 밝힌 김 소장은 "지난해 500명에게 무료 신청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600명으로 늘려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1대1로 서류 작성은 물론 이민법 전문가들이 법적인 검토와 상담도 제공해 드린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신청자격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이상(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가능) 경과된 18세 이상 및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이상(실제 2년 9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로 최근 5년간 미국내 체류 기간이 2년 6개월(결혼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이날 지참해야하는 준비 서류로는 ▶영주권 카드 ▶주발급 ID 또는 운전 면허증 ▶과거 5년간 거주지, 직장(학생은 학교) 주소 및 기간 최근 5년간 해외여행 기록 ▶교통위반 티켓 등 미국 체류 후 범법행위와 관련된 모든 서류 ▶수수료 면제 신청시 세금보고서, 푸드스탬프, 섹션8 등 관련 증명 서류 ▶신청비 수표 725달러 등이다. 

이번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714-449-1125)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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