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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는 결국 ‘종착역’인 조 전 장관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11개 혐의 중 최소 4개에 대해 조 장관이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고, 일부 의혹에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이 정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이 이르면 이달 안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가 빠른 속도로 정점을 향해 치닫는 셈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확인할 대표적인 의혹은 서울대 인턴증명서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이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같은 대학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가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히 아들의 경우 인턴활동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 조 전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한인섭 교수였다는 점이 의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정 교수의 영장에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만 있고, 정작 행사에 선행돼야 하는 ‘공문서위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조 전 장관 관련 향후 수사와 관련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주체는 현재까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허위 인턴증명서가 두 자녀의 사립대 입시에 이용됐다면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증거위조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 이를 방조·관여했는지도 공범 여부를 가를 쟁점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정 교수의 요청으로 자택 개인용 컴퓨터(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나오던 중, 조 전 장관과 만나 대화를 나눈 정황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의 추가 혐의 및 조 전 장관에 대한 향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암시하며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도 관건이다. 정씨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2차 전지 사업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수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여 동생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WFM 주식 매입 당시인 2018년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으나 신고한 공직자 재산 내역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또 조 전 장관이 이사로 재직했던 조 전 장관 가족의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데다 검찰이 정씨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사실 외에도 추가로 진행하는 수사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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