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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이 불가능한 영주권카드나 노동허가증이 앞으로는 60일 내에 연락이 없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일부터 우정국(USPS)을 통해 발송됐으나 수취인 불명 등 배달 불능 사유로 반송된 영주권카드·노동허가증·여행허가서류 등은 예정된 수취인으로부터 60일(근무일 기준) 내에 올바른 배달 주소를 제공하는 연락이 없을 경우 폐기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새 규정 시행과 관련해, 이민 서류 신청자들은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10일 내에 웹사이트(uscis.gov/addresschange)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외국 국적자는 주소가 바뀔 경우 AR-11 양식을 이용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USCIS에서 서류가 수속 중인 경우에는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는 USCIS 오피스에 따로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영주권·노동허가 등 카드 발급이 관련됐을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서 카드가 중간에 분실되거나 반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USCIS에 따르면, 외교관(A 비자)·정부대표(G 비자)이거나 30일 이내 미국 체류하는 무비자 입국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 국적자는 거주지 주소가 변경되면 10일 내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나 30일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추방의 사유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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