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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비상경영 돌입…조원태 3세 경영 전면에

 

故조양호 한진칼 지분 17.84%…경영권 어떻게

 

삼남매 지분율 6.95% 불과   

상속세만 2천억 이상 추산

등 해결과제 산적

2대주주 KCGI 공세도 변수

그룹 "사장단회의 중심으로

안전·회사운영 만전 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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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한진그룹 전체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취약한 지배구조와 상속세 재원 마련 등 해결 과제가 많아 경영 승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진그룹은 8일 조 회장의 별세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한진그룹 측은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진행해 안전과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 유고에도 당장 그룹 계열사 경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달 지주회사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등 외부 견제에도 조 회장 측근인 석태수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고 조 회장 측 지분을 통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재계에서는 한진그룹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과 아버지 조양호 회장에 이어 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이끄는 3세 경영을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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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생인 조 사장은 조 회장의 외아들로 인하대를 졸업한 뒤 2003년 한진정보통신에 입사해 2004년 대한항공 경영기획팀 부팀장 등을 거쳐 2016년 3월 대한항공 대표이사 총괄부사장으로 선임됐다. 이어 이듬해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한 조 사장은 부친과 함께 회사 경영을 챙겨 왔다. 지주사인 한진칼 대표이사도 맡고 있는 조 사장은 조 회장이 지난해 말 요양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올해 시무식을 직접 챙기는 등 경영 행보를 넓혀 왔다.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 공석으로 3명이 된 대한항공 사내이사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 사장이 대한항공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추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 회장의 급작스러운 별세로 향후 승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진칼을 비롯해 그룹 주요 지분에 대한 상속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최근 강성부 펀드 `KCGI`가 경영권과 관련해 거센 도전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은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을 정점으로 대한항공, (주)한진, 진에어, 정석기업, 칼호텔네트워크 등을 거느리고 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지분 29.96%, (주)한진 지분 22.19%, 진에어 지분 60%, 정석기업 지분 48.27%, 칼호텔네트워크 지분 100% 등을 직접 보유해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견고히 하고 있다. 문제는 한진칼에 집중된 지배구조 탓에 한진칼에 대한 경영권을 획득할 경우 그룹 계열사 경영권이 줄줄이 넘어간다는 점이다. 

 

 

한진칼에 대한 오너 보유 보통주 지분율은 조 회장 17.84%, 조 사장 및 3세 삼남매가 6.95% 등 총 24.79%다. 이는 한진칼에 대해 경영권을 천명한 KCGI 보유 한진칼 지분율 13.47%보다는 앞선 수치다. 문제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최대주주에게 매우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말 보통주 기준 한진칼 지분 17.84%, 대한항공 0.01%, (주)한진 6.87%, 정석기업 20.64%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 가치는 5일 기준 상장사인 한진칼, 대한항공, (주)한진 등이 각각 2660억원, 3억원, 297억원 등 2960억원이다. 여기에 비상장기업 정석기업의 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이 216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총 3405억원 규모 주식이 상속 대상이 된다. 

 

3세 삼남매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상증세법은 대기업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해 최대 50% 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0%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할증세율 30%를,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20%를 할증하도록 돼 있다. 3세 삼남매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율이 60%(한진칼, 대한항공, (주)한진)에서 65%(정석기업)에 달하는 셈이다. 

 

상속세에 대해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3세 삼남매는 매년 4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17.84%(1055만주) 중 4분의 1인 250만주가 하나은행, 종로세무서 등에 주식 담보로 묶여 있다.

 

 3세 삼남매 상속 과정에서 해당 담보와 관련한 부채 역시 상속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상당하다. 상속세를 한진칼 주식 등으로 물납할 경우 3세 삼남매는 한진칼 지분율이 10%대 중반으로 떨어지며 KCGI와 지분율 격차가 크게 좁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IB 관계자는 "현행 상증세법은 기업을 사후에 국가에 헌납하는 것을 넘어 다른 금융자본 손에 기업을 넘기게 만드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 측은 한진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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