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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과 수사가 중단될 전망이다. 가족들의 형사 재판도 연기됐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8일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조 회장 사건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사망확인서만 법원에 제출되면 바로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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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약 270억원이었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검찰의 추가 수사도 받고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조 회장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본인은 이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조양호 회장을 고발한 건도 있다. 참여연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으로 구성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부자를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고발건을배당 해 담당 검사를 지정한 다음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관련 문서도 보존기간이 지난 후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검찰 수사를 받던 조 회장이 중증 질환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진단서를 법원 영장실질심사 때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등 가족 재판 연기될 듯

 

조 회장 유족들의 재판은 연기될 전망이다. 당장 하루 뒤인 9일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정식 재판인 만큼 이씨와 조씨 모두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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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장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이날 두 사람의 변호인은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서를 재판부에 보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2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 일정 변경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지만 통상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재판 일정 변경을 고려하는 편이다”고 밝혔다.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이명희 6명ㆍ조현아 5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로 입국시키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오는 1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예정된 관세법 위반 재판 역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이사장 모녀는 지난 2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2012년 1월~2018년 5월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들인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2018년 3월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ㆍ장식용품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역시 여객기로 밀수입하고, 2014년 1~7월 해외에서 산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세관 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혼소송은 차질 없다…조현아·남편 등 상담 절차 중"

조 전 부사장의 경우 남편 박모(45ㆍ성형외과 의사)씨와의 이혼소송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재판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거라는 게 법원의 전언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아직 소송 당사자들이 공판 준비를 위한 심리 상담 단계에 있고 다음 공판 기일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라 이혼 소송 진행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내면서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아내의 폭행과 폭언’을 기재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이 더 잦아지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도 형사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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