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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우리 돈 2500조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됐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피하기 위해 돈을 풀 채비를 마쳤다.

 

 

미 상원은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근로자, 보건의료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2조2000억 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긴급구호 예산이다.

 

이날 상원은 찬성 96표, 반대 0표로 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랜드 폴 의원, 그와 접촉한 밋 롬니 의원 등 4명은 자가 격리 중이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법안을 넘겨받은 하원에서 27일 표결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상원 지도부는 이날 새벽 법안 주요 내용에 합의했지만, 최종 문구 작성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몇몇 조항에 반대하면서 표결이 지연됐다. 하지만 진통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만장일치로 타결됐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충격이 큰 만큼 의원들이 평소와 달리 신속하게 타협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법안은 기업 자금 지원 5000억 달러(약 614조원),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3670억 달러(약 450조원), 전 국민 현금 수당 3000억 달러(약 369조원), 실업보험 수당 2500억 달러(약 308조원)를 각각 배정했다. 병원 등 보건의료 체계 지원에 1300억 달러, 개인보호 장비(PPE) 등 의료 물자 비축에 160억 달러를 쓰기로 했다.

 

 

국민 현금 수당은 초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 90%에 지급한다. 연 소득 7만5000달러(약 9232만원) 이하인 성인에게 1200달러(약 147만원) 정액을 준다. 자녀 한 명당 500달러(약 61만원)를 지급한다.

 

연 소득 9만9000달러(약 1억2100만원)를 넘으면 받을 수 없다. 7만5000달러를 넘고 9만9000달러에 못 미치는 소득자는 1200달러에서 일정 비율로 삭감한 금액을 받는다.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은 3400달러(약 418만원)를 받게 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항목은 실업 수당이다. 기존에 주 정부는 평균 최대 26주간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번 법안은 추가로 13주를 더 주도록 했다. 실직하면 최대 39주(약 9개월)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매주 600달러씩 추가 수당을 4개월간 지급한다. 미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미국인 평균 실업 수당은 주당 372달러(지난달 기준)다.

 

 

 

일반 실업 수당과 600달러 추가 수당을 더 하면 평균 임금 근로자의 경우 소득의 100%를 보전받게 된다. 일부 저임금 근로자는 평소 임금보다 실업 급여로 더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된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공화당 일부 의원은 "중대한 입법 하자"라며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이자 상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일할 때보다 일하지 않을 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법안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실업수당 상한을 임금의 100%로 제한하라"고 제안했다.

 

실업 수당이 임금보다 많으면 기업은 근로자를 해고하고, 근로자는 실직 상태를 유지할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상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을 위해 원안을 유지했다.

 

실업 수당 지급 인적 대상도 확대했다. 평소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자영업자와 소속 없이 부정기적으로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도 포함됐다. 실직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인 사람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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