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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 총영사관이 내린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고법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결과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유씨가 제기한 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앞서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해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총영사관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한다면 병역 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 기피 풍조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 총영사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고법 판결 직후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최종 확정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유승준씨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유씨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한편 외교부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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