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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시절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지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하고, 국내 법원도 1심에선 무죄로 판단했던 사건입니다.

 

한국대법원은 15일(한국시간)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6)씨에게 항소심에 이어 유죄를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폭행은 먼저 주먹질한 피해자를 피하려는 단순 방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LA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의 아들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LA의 수사 당국은 이씨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한국의 1심 재판부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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