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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으로 늘어난 세 부담을 소화하지 못하는 똘똘한 한 채 보유 은퇴자 등이 매물을 내던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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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내년 서울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50% 이상 늘어나고, 2020년까지 최대 2~3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고령의 연금 생활자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인상은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부담이 된다. 

실제로 올해 공시가격이 12억5천600만원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내년 공시가격이 15억원으로 오를 경우 보유세 부담이 올해 460만원에서 내년 699만6000원으로 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도 올해 346만원에서 내년에는 502만원 선으로 증가한다. 또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시세의 50%에도 못미치는 일부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아파트처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상향하면 고가 단독주택 한 채를 보유해도 세부담 상한(150%)까지 보유세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서울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은퇴자와 소득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 등이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정책 취지는 서울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것이어서 서울에 고가주택 하나 가진 이들이 가장 타격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목적으로 서울 고가주택을 "보유만 하고 실거주를 안 하면 앞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행되는 2020년 이전에 관련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은퇴 이후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계층은 구제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무주택자에게는 9.13대책으로 기회가 생겼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이동현 부동산자문센터장은 "다주택자들이 심리적 압박감에 보유하기 부담스러운 것은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무주택자에게는 출입구가 열린 셈"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들은 분양시장을 노크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나오는 급매물을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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