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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에 대한 서류 미비 여성의 한 해결책? 교회에서 성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교회로 피신한 서류미비자들에게 벌금 폭탄을 내렸다가 이를 철회하고 있다.

 

 

23일 AP통신과 텍사스트리뷴 등의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의 이민변호사 스테파니 테일러는 지난 6월 ICE가 추방을 피하기 위해 지역 교회에 피신한 자신의 고객인 서류미비자에게 30만3620달러의 벌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AP통신은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8건 더 있는 것으로 전하면서 ICE가 추방명령을 거부하고 교회로 피신한 서류미비자들에게 30만~50만 달러, 하루 평균 799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추방명령을 피하기 위해 교회로 피신하고 있다.

 

이는 ICE 요원들이 교회 등 종교적 장소를 '민감한 장소'로 여겨 사법권 집행을 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민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기도 하다.

 

해당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들과 변호인단체 '내셔널생츄어리콜렉티브(National Sanctuary Collective)'가 터무니없는 금액의 벌금 부과는 불가능하며 이는 헌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항변한 끝에 지난 17일 ICE 측이 서한을 통해 청구됐던 벌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ICE의 결정의 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변호인 단체는 "ICE가 지역사회의 압력을 느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한편 ICE 대변인은 "해당 이민자들이 법을 위반한 상태로 미국에 남아 있어 여전히 추방 대상이며 ICE는 이들을 추방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 전하며 다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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