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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연대책임 묻는 연좌제 폐지

공범 아니면 자녀에게 책임 안 물어

피해금 5억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부모가 거액을 빌려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25)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논쟁이 거세다. 부모 사기 논란 때문에 마이크로닷의 방송 하차 요구까지 나오자 책임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부모 일로 아들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지나친 마녀사냥”이라고 마이크로닷을 옹호하는 입장과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제도다. 1981년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사라졌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6?25 전쟁 때 인민군 부역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취업·해외여행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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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억대 사기를 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닷의 책임에 대해 누리꾼들의 공방이 거세다. 

전문가들도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잘못을 책임질 법적 의무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는 “부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부모의 빚을 대신 갚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도 “자녀들이 사기 혐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공범이 될 수 있지만,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닷이 부모 사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부모가 한국을 떠날 당시 마이크로닷은 4살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일로 인해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도피를 돕거나 숨게 도와준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법 151조 1항에는 범인의 은닉?도피를 도운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지만, 가족이나 친족 등은 제외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혐의가 사실일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 유기 징역이나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마이크로닷 부모로 인한 피해 금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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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습. [사진 방송화면 캡처]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정도 흘렀지만,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하면 출국날짜부터 공소시효가 중지된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1999년 기소를 중지했다. 현재 경찰은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황이다. 마이크로닷의 어머니인 김모씨는 한 언론을 통해 “한국에 돌아가 죗값을 치르겠다”고 했지만, 현재 잠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이크로닷을 둘러싼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이크로닷 부모가 억대 사기를 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998년 충북 제천의 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연대보증을 세우거나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마이크로닷은 초반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저희 부모님과 관련된 일로 상처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 아들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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