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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3일간 급습
살인미수 등 전과자 체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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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LA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체포작전을 펼쳐 150명을 검거했다.

26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LA다운타운 연방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LA·OC·리버사이드카운티에서 남성 138명, 여성 12명 등 총 150명의 불법체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불체자 중에는 올해에만 살인미수, 폭행 등의 혐의로 3번이나 지역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사례도 있었으며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무려 7번이나 체포돼 풀려난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체포된 불법체류자의 90%는 살인미수, 음주운전, 폭행 등의 전과가 있거나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였으며 전체 체포자의 대다수인 123명이 멕시코 출신이었다. 아시안은 싱가포르 1명, 필리핀 1명이었으며 한인은 없었다.


체포된 지역으로는 LA카운티 76명, 오렌지카운티 34명, 리버사이드카운티 16명 순이었다. 

ICE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피난처주(Sanctuary State)'법 때문에 커뮤니티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며 로컬 경찰의 협조를 부탁했다. '피난처주법'이란 주, 카운티, 시정부 산하 경찰 및 셰리프 등이 이민법 단속을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ICE는 이에 앞서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 일대에서도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 간 불체자 집중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총 98명의 이민법 위반자들을 체포했고,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는 중북부의 위스컨신주 일대에서 벌인 대대적 불체자 단속을 통해 83명을 체포했다고 밝히는 등 지난 2주간 급습 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331명을 체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ICE LA지부 토머스 자일스 디렉터는 "이번에 검거한 불체자의 40%가 로컬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풀려난 사람들"이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전에 ICE에게 알려주면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ICE 요원들이 감옥에서 미리 강력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를 처리한다면 훨씬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현행 가주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ICE는 이번 작전이 무작위로 단속에 나선 것이 아니라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추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불법체류자의 명단을 확보한 후 펼친 작전이라며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 확산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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