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모두 바치고 떠난 딸···父 성폭행 7년 넘게 참았다 친딸이 중학생이었을 때부터 7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실형 17년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치료교육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생활비 모두 바치고 떠난 딸···父 성폭행 7년 넘게 참았다 친딸이 중학생이었을 때부터 7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실형 17년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치료교육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