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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는 주요 국가보안 시설으로 분류돼 일반 사건처럼 압수수색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측과 검찰 간 사전 협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3월 전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당시 압수수색은 필요한 자료를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오늘 청와대 강제수사를 두고 동부지검 관계자는 "수사상황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감찰 중단을 결정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소환할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로 촉발된 청와대와 검찰 간 마찰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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