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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이 정 반대로 판단했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대법원은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위력'에 대해서도,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열 차례에 걸쳐 비서 김지은 씨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안 전 지사와 동행해 와인바의 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과 피해자 김지은 씨 측 변호인단이 각각 참석해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선고 직후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유감스럽다는 짧은 소감만 남기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안 전 지사의 실형을 확정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여성단체 회원들이 환호와 함께 서로 얼싸안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지은 씨 측 변호인단과 여성단체 회원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11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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