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정 56년 만에 "더 신중한 지정 필요" 목소리도
'보물 2000호'가 탄생했다. 문화재청은 4일 단원 김홍도 만년의 역작인 8폭 병풍 '김홍도 필(筆) 삼공불환도(三公不換圖)'를 보물 제2000호로 지정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지 56년 만의 일이다.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국가가 일련번호를 매겨 지정하는 것이며, 보물보다 격이 높은 국보는 인류 문화의 관점에서 가치가 크고 드문 것이다. 1962년 12월 서울 숭례문(국보 1호) 등 116건을 국보로, 1963년 1월 서울 흥인지문(보물 1호) 등 423건을 보물로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336건의 국보와 2132건의 보물이 지정됐다. 보물 건수가 2000건보다 많은 것은 번호 하나에 여러 건의 문화재를 일괄 지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물 2000호로 지정된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부분·삼성문화재단 소장). /문화재청
1960~70년대에는 발굴 문화재, 1980 ~90년대엔 궁궐 문화재와 개인 소장 전적 문화재가 많이 지정됐다. 2000년대 이후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문화재뿐 아니라 문화재청이 조사를 통해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보물 지정 건수는 1990년대 284건에서 2000년대 372건, 2010년대 451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보물이 2000건이 넘었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란 의견도 있다. 한 문화재계 인사는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다는 것은 관리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의미인데, 문중·기업·박물관 등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화재까지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문화재 지정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존 처리나 해외 전시를 하려면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자문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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