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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 년 8월14일에 국토 안보부가  비자 신청자, 영주권 신청자, 신분 변경 신청자등과 관련된 Public Charge 규정을 개정 발표하였고 2019년 10월15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Public Charge 에 해당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영주권 신청에 따른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미국내 체류하면서 영주권 자로의 신분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며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연장 신청을 하던지 다른 비이민 비자로의 변경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Public Charge 가 과연 무엇이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Public Charge (공적 부조 수혜자) 란 무엇입니까?

 

신청자가 이미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 복지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영주권 승인을  거절하겠다는 내용으로  나이, 건강상태, 가족 구성원, 재산과 재정상태 및 교육 정도와 기술등도 함께 고려하여 Public Charge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Public Charge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의 사회복지 혜택중에서 주로 현금 보조 혜택인 SSI, TANF (캘리포니아에서는 CalWORKs), GA 및 양로원 관련 롱텀케어 Medicaid (캘리포니아에서는 Medical) 를 수령하는 분들에게만 미국 입국을 불허하거나 영주권 신청 접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는 노약자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메디칼),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푸드스탬프 (캘리포니아-CalFresh), Public Housing, Section 8 Housing Vouchers, Project-Based Section 8 등의 기본적인 수혜 프로그램들이 추가로 Public Charge에 포함되었습니다. 

 

 

 

기타 변경된 Public Charge 규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36개월동안에 12개월이상 위와 같은 프로그램 혜택을 받게되면 Public Charge 판정에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한달에 두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경우 (예:메디케이드 와 푸드스탬프) 두달의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칼) 혜택중에서 21세 미만인 자, 임산부, 장애자 및 학교에서 제공되는 메디칼 혜택등은 Public Charge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응급 의료시 제공되는 메디칼 혜택도 Public Charge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Extra Help) 은 Public Charge 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갱신할 경우에는 Public Charge 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의 시행일인 2019년10월15일이전에 수혜를 받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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