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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회에 가깝게 지내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신청 조건과 연금 수혜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샌디에고익명 독자
16세 미만 자녀까지 수혜 대상
A.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던 근로자가 사망하면, 일부 유가족들은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근로자의 연령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유족 연금을 받으려면 사망시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최고 '10년'까지 일한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망한 근로지가 사망 전 3년의 기간 동안 1.5년을 일했다면 나이가 젊은 근로자의 유가족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존 부인 또는 남편: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연금 전액 또는 빠르면 60세부터 감액된 연금, 생존 부인 또는 남편: 빠르면 50세부터, 16세 미만의 자녀 또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신체장애 자녀를 돌보고 있는 생존 부인이나 남편, 경우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19세까지 자녀, 경우에 따라서 의붓 자녀들, 손주들 또는 입양 자녀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2세 전에 신체장애가 되어 계속 장애가 남아 있는 자녀, 또는 62세 이상의 피부양 부모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