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온라인 계정' 만들면
정보 변경 손쉽게 할 수 있어
해외 장기 체류 중 수령하려면
가능한 지역인지 미리 확인을
소셜연금 시스템은 매우 '거대한'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는 수천만명의 수혜자들에게 수령액을 지급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으로 일을 처리한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개별 상황'을 가진 수혜자들의 조건과 변동 사안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힘든 부분도 적지 않다. 다시말해 수령자 본인이나 가족이 나서서 사회보장국의 요구하는 서류와 정보 제공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국 수령이 늦어지거나 액수가 줄어들어 재정적인 여러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연금 신청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중요 사안들을 세차례에 걸쳐 점검한다.
정보 변동 사항 챙겨라
사회보장국은 소셜연금 정보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예를 들면 매년 인플레를 적용한 수령액 변화를 1월에 발송한다. 비록 매우 작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수령자들이 인지해두고 있어야하는 내용이다. 또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소득한도(62~65세)도 매년 달라진다. 아직 만기 은퇴 연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책정된 한도와 이에 근거해 받게될 수령액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관련 통지서류를 잘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온라인 계정 만들면 편리
온라인에 불편함을 가진 시니어들도 있지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니어들에게 권할 만하다. '내 소셜시큐리티 계정(my Social Security account)'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myaccount)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매월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예상 소득과 연금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서면으로 해왔던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을 손쉽게 할 수 있다. 18세 이상에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이메일 주소, 집 주소를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
입금 계좌 변경 반드시 보고를
의외로 이사를 가거나 은행 계좌를 바꾸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아 수령에 차질이 생기는 시니어들이 적지 않다. 온라인 계정이 있는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직접 정보를 바꿀 수 있다. 전화 변경의 경우엔 이전에 은행 계좌 번호와 새 은행 계좌 번호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정보 변경에는 약 30~60일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새 계좌로 제대로 입금되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전 계좌를 닫지 말아야한다.
혼인관계 변동사항도 알려야
혼인관계의 변동은 연금 수령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혼인이나 재혼 때문에 연금이 중단된 경우에는 관계가 변경될 경우 다시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엔 연금의 종류에 따라 소셜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새로 결혼을 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단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이혼으로 수령액수가 변경되지는 않는다. 배우자 연금을 받는 경우엔 이혼 시 혼인관계가 10년 이상 지속됐고 62세 이상이라면 연금수령을 지속할 수 있다. 유족 배우자는 60세 이상인 경우 재혼 시에도 연금 지급이 지속된다.
수감 또는 유죄판결 보고해야
연금 수령자가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고 지속적인 연금 수령을 하는 경우엔 불법 수령이 된다. 여기엔 정신이상으로 인한 무죄,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금치산자 등도 포함된다. 무죄이더라도 수감시설에 수용될 경우엔 따로 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연방과 주정부의 보호관찰 아래에 있는 경우 가석방 조건을 어길 경우 역시 연금이 중단된다. 다만 수감자의 가족(자격을 갖춘 경우)은 여전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체류 전에 수령 가능 확인을
미시민권자이면 대부분의 외국 여행 또는 거주 시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국가의 경우 연금을 보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여기엔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쿠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북한,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쿠바와 북한을 제외하고는 일부 수혜자들을 위해 3국을 통한 수령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국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기 방문이 아닌 30일 이상의 체류로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에 방문국가와 일정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