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시니어들은 언어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적은 경우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국 일을 처리하기 버거운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변호사 또는 일반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법원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본인을 대신해 관련 서류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심리나 행정 재판에 출석하는 대리인이 되는 셈이다. 사회보장국이 규정한 대리인의 선임 요건과 자격, 처리 과정을 확인해 본다.
인터뷰 등 동석 가능
일단 대리인은 말그대로 신청인을 대신해 일을 처리한다.
해당 업무에는 ▶사회보장국 파일에서 신청인의 정보 입수 ▶신청인이 의료 정보 또는 그밖에 다른 정보를 입수하도록 도움 제공 ▶사회보장국과의 면담이나 회의 또는 심리에 함께 동석 또는 대신 참여 ▶재고, 심리 또는 항소 심의회 검토 요청 ▶신청인 또는 증인들의 심리 준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변호사 아니어도 무방
변호사 또는 관련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일반인을 선택할 수 있다. 대리인은 한 명 이상을 선임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법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람, 사회보장국에 의하여 대리인 자격이 정지되었거나 실격된 사람은 선임할 수 없다.
사회보장국은 신청인이 자격이 되면 공익 단체에서 대리인을 찾는데 도움을 주거나 무료 법률 자문도 제공한다. 어떤 대리인들은 신청인이 실제로 베니핏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사회보장국에 서면(양식 SSA-1696-U4,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양식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를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사회보장국 사무실에서 받아볼 수 있다.
베니핏 25% 또는 6천불 이하
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보장국에 '수수료 합의서' 또는 '수수료 청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다시 말해 특정 대리인을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고용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보장국이 승인한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신청인과 대리인은 수수료 합의서를 작성하고 심리 결정이 있기 전에 언제든지 그 합의서에 대한 승인 요청을 사회보장국에 할 수 있다. 대리인과 합의한 수수료는 미지급된 베니핏의 25% 이하 또는 600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국한된다. 다만 심리 준비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서류 비용들은 사회보장국 승인없이 의뢰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수수료 타인 지불도 허용
신청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사회보장국을 통해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단 ▶수수료와 그밖에 비용을 지불하는 측이 사업체, 영리·비영리 단체 또는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 또는 시정부 기관인 경우 ▶신청인과 추가 수혜자들이 수수료 또는 비용을 일부 대리인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지불해야 할 직접 또는 간접적 의무가 없는 경우 ▶대리인이 직접 신청인이 수수료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사회보장국에 제출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