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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셜연금 소득 한도' 

메디케어 비용 부담도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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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연금을 100%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소득 한도 소득액'이 올해에도 업데이트됐다. 올해에는 일부 물가 상승 및 임금 상승분을 감안해 소폭 또는 중폭의 상승이 큰 특징으로 파악된다. 사회보장국은 소득 한도와 세금 부과율을 조정해서 매년 4~5월에 발표하고 있다. 이 수치는 매년 소폭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 깊게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소셜연금, 생활 보조금(SSI)과 더불어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서비스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까지 관련 비용들을 확인해 본다.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만기 은퇴 연령을 지나기 전까지는 소득이 높으면 소셜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 소득 한도액은 인플레에 따라 매년 소폭 상향 조정된다고 보면 된다. 43~54년에 출생한 시니어들의 만기 은퇴 연령은 현재 66세다. 참고로 은퇴 적령기 역시 매년 상향 조정돼 60년 이후에 출생자들의 경우엔 67세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일단 은퇴 적령기를 넘긴 즉, 67세 시니어들은 소득 한도액이 없다. 

 

 

다시말해 경제활동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도 연금은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66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18년인 지난해 연 1만7040달러의 한도액이 올해 소폭 올라 1만7640달러로 정해졌다. 비교적 높은 600달러가 오른 셈이다. 이 한도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2달러 당 연금 수혜액 1달러를 차감한다. 

 

은퇴 적령기인 66세가 되면 소득 한도액이 2배 가량 늘어난다. 

 

2018년에 4만5360달러 였던 한도액은 올해 4만692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 경우에는 한도액 초과시 매 3달러 마다 1달러가 차감된다. 

 

 

 

SSI를 받고 있는 경우

 

연방 생활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 제한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 지난해 월 수입 한도액은 노동을 통한 임금이 유일한 경우엔 1585달러였는데, 올해는 60달러 가량이 올라 1627달러가 됐다. 

 

임금이 아닌 소득원의 경우엔 올해 791달러를 넘을 수 없으며, 부부는 1177달러로 소폭 올랐다. 

 

 

수혜자는 매년 소득의 근원과 총 액수를 보고해야 하며, 일부 주에서는 연방의 지원금에 추가 액수를 더해 지급하기도 한다. 

 

당국은 한도액에서 소폭 높은 액수를 벌고 있더라도 일단 지원하고 난 뒤에 방법을 찾도록 권하고 있다. 

 

 

 

메디케어 수혜자 비용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지난해보다 더 높은 의료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파트 A(병원보험)에서는 첫 60일 입원의 경우엔 1364달러로 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24달러 올랐으며, 60일 이후에는 하루에 341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요양시설의 경우엔 첫 20일은 메디케어로 커버되지만, 21일부터 100일까지는 하루 170.50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이 역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오른 액수다. 

 

파트 B(의료보험) 보험료는 월 135.50달러로 기존 프리미엄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지난해와 달리 추가 보조 혜택이 줄어들어 전액을 내야하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디덕터블은 185달러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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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프리미엄 변경의 달' 

 

어드밴티지 인상 고지 시작 

많이 오른 경우 대처해야 

 

메디케어 프리미엄 변경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가입자들은 프리미엄 상승폭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회사들은 보통 10월에 시작되는 '연례가입기간(AEP)'을 앞두고 5~6월 프리미엄 인상 내용을 시니어들에게 알린다.

 

문제는 플랜을 최근 변경했거나, 지역내 기존 플랜이 사라져 임시 플랜으로 대처된 경우, 또는 아예 기존 플랜의 프리미엄이 오른 경우 시니어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오른 비용을 고스란히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만약 기존 프리미엄에 비해 7% 이상 오른 비용이 청구됐다면 이는 플랜에 변화가 있었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며 꼼꼼한 확인을 당부했다.

 

 

해당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히 플랜 제공 회사에 연락하고, 가격 협상이나 대체 플랜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바쁜 AEP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상담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보험 에이전트들의 설명이다. 카이저퍼머넌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의 한 담당자는 "보험사들 측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플랜 선택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오르는 경우엔 시니어들을 위한 방법을 찾기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선정이 끝난 상태라고 단정짓지 말고 전화기를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당국은 현재의 플랜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 때,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 '추가 도움(extra help)' 자격이 있는 경우, 롱텀 케어 시설로 이동하거나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경우 플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플랜 변경이 가능한 상황에 있다면 주요 보험사의 한국어 서비스를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 서비스가 없는 회사는 외부 통역을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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