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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한국 의료보험 제도가 궁금합니다.

 

▶답= 한국의 국민 의료보험은 장면 정부에 의해 기획되어 5.16 쿠데타 이후 제정되었지만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다가 1977년 종업원 500인 이상 대기업만 임의 가입 대상으로 정부 지원 없이 기업주 50%, 종업원 50% 부담, 치료비의 30% 혜택을 주었고 가입률은 전 국민의 8%에 불과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사실상 무보험 상태이다 보니 1968년 부산 복음 병원장 장기려 박사가 매월 60원을 받는 청십자 의료조합을 사회운동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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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보험이 전 국민을 강제 가입시키고 치료비의 40% 혜택으로 확대하며 '국민 의료보험'의 의미를 갖추게 된 것은 1989년이고 그때 장기려 박사는 청십자 의료조합을 자진 해체합니다. 이후 국민 의료보험이 점점 확대되어 지난 2009년 65%에 이른 후, 2011년 63%, 2016년에는 치료비의 62.3%로 OECD 평균 75%에 비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의료보험은 치료비 62.3%를 부담하며 본인이 부담하는 37.7%를 위해 민간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보험료 부담 때문에 1천만 명 정도만 가입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기피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가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1년간 37.7%의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이 36.8%나 된다고 합니다. 보험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계층이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 역설적으로 국민 의료보험 재정은 해마다 흑자를 기록하여 20%인 정부 지원을 수년째 16%만 지원하였는데도 현재 누적 흑자액이 17조 원에 이르고 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로 활용 가능하도록 입법 예고까지 한 상태이며 우왕좌왕했던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공공 의료 서비스가 후진국 수준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도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인해 표류된 상태입니다. 한국은 아직 국제적 수준 이하의 공공 의료 서비스의 질을 올리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미국의 의료 보험은 유럽형 복지 국가 보험과 비교하면 미흡하지만 그래도 모든 치료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민 중 아직도 본국에 가서 부당하게 남의 이름으로 의료보험을 이용하려는 엉뚱한 발상을 하는 사례들을 접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일깨워 드립니다. 

 

 

 

성백윤/Covered CA 공인 에이전트

▶문의: (213) 700-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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