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Medi-Cal)의종류
(1)Ages 19 to 64 (who were former foster youth)
(2)Age 65 and older, blind, or disabled (Senior)
♦개념
••Senior Medi-Cal은 캘리포니아 거주 저소득층인 만 65세 이상 연장자, 장애자 및 맹인을 위한 무료 의료혜택입니다. 혜택범위는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와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이 해당됩니다.
••장애가 있거나, 연간 개인 소득이 15,860달러 미만이고, 연간 가구 소득(4인 가족 기준)이 32,500달러 미만인 사람들을 포함)에게 제공되는 무료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서류
••여권(시민권자) 또는 영주권(65세: 5년이하도 가능)
••쇼셜시큐리티카드
••신분증 (운전면허, ID)
••수입과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웰페어증명, 월급명세서, 세금보고, 뱅크 스테이트먼트, 자동차등록증, 집소유 증명서류 등
••렌트비 영수증
••전기 전화 개스 영수증
♦자격조건
••영주권자/시민권자/유자격이민자
••65세 이상 연장자 중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시력장애인
•[저소득층]
----A low income(저소득) and few assets(적은자산) and savings(적은저축)
----월소득 1인 $1,060이하, 2인 $1,421이하이며, 재산 1인 $2.000이하, 2인 $3,000이하)
----Medicade를 받을수 있는 연금은 $900 미만(연금은 Taxable Income 아님)
----자영업 소득증명: 작년 연방세 신고(Schedule C 포함) 사본 또는 지난 3개월간의 손익계산서
----소득을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 대출 증명서 사본
•[적은Asset]
----현재 살고 있는집 한채, car 한대는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매월 은행 입출금 및 잔고가 $2,000이상 이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메디칼 신청자가 지난 5년간 증여하거나 상속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 지를 살핀다.
•[소득의 개념]
----“Income” is defined as adjusted gross income plus any tax-exempt income; to compute it, add lines 8b and 37 on a 1040 tax form. A person whose income is within those limits will get Medi-Cal coverage free until 2016, when they are slated to begin paying 10% of the cost.
----기타소득: 실업 수당 사회 보장 보조금 퇴직/연금 소득 임대/로열티 소득 수령 이혼 수당
투자 소득 자본 이득 농업/어업 소득 취소된 부채 법원 판정 보상금 배심원 수입 기타
•[한국연금]
----한국연금을 미국으로 송금해서 받을 경우, 미국에서는 년 $37,500까지는 크레딧을 받기 때문에 단지..IRS에 보고만 하고 세금은 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한국 연금 수령 액이 월$900 이상이 넘을 경우. 저소득층. 극빈자들이 받는 메디칼 자격이 안 되며. 미국정부는 세금 납부기록이 없는 사람들과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이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것을 철저히 심사해서 가려 냅니다.
[Medi-Cal Eligibility 세부사항]
▶소득
•직장인:최근 급여명세서(고용인 및 피고용인 이름 기재), 연방소득세 신고서또는 고용인이 서명한 진술서(월 소득 총액 및 수령일 기재)
•고용직: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이름이 기재된 최근 급여 명세서 사본 또는 월 총소득 및 수령 날짜가 포함된 고용인 날인 진술서
•자영업인 경우: 작년 연방세 신고(Schedule C 포함) 사본 또는 지난 3개월간의 손익계산서
•장애인, 실직자 또는 은퇴자: 보조금 내역서 또는 보조금 수령 은행 거래내역서사본
•장애인 또는 은퇴자: 수령 증서 사본 또는 직불 내역이 있는 은행 거래 내역서
•현재 수혜자인 경우: 금액 증명서(실업 보험금, 사회보장금(Social Security), 산업재해보상금(Workers Compensation), 퇴역군인 연금 수표 또는 장애 보험금 등)
•현물급여(In-kind) 확인서 - 공급자의 제공 확인서
•소득을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 대출자 이름, 대출 금액 및 현재 상환액수가 기재된 대출 증명서 사본
•불로소득인 경우: 자녀 양육비 및/또는 배우자 부양비 수령 증서, 수령한 수표 사본, 지난 달 자녀 양육비 지원 서비스국(Child Support Services Department)이 발행한 진술서
▶자원
•자원 증명서: 현재 모든 은행 거래 내역서, 재산 신고서, 자동차 등록증, 생명 및/또는 매장 보험 증권, 종신 물권 계약서
▶신원
•학생증(사진 부착)
•영주권자 카드(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또는 기타 거주 증빙 서류
•미국 시민권 원본 또는 공증 사본(미국 시민인 경우) 확인용 서류는 복사본은 인증하지 않습니다.
•미군 ID 카드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서: 운전면허증, 주 ID 카드 또는 현재 거주 주소지로 배송된 우편물
•사회 보장 카드(Social Security Card)
•메디케어 카드 또는 기타 건강보험 카드
•임신 중이거나 태아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임신 증명서
▶비용/공제액
•지출 증명서/공제 증명서: 작업복 및 교통비, 현재 세금, 의료 보험 등
•자녀 또는 장애 성인을 부양하는 경우: 피부양인의 이름, 부양비, 부양비를 지불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영수증, 청구서 또는 지급필 수표
•주택 및 공공 요금의 경우: 사용자 이름 및 총 지불액이 기재된 영수증 또는 청구서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의료비의 경우: 경비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의 이름, 비용, 의료비를 지불한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청구서, 영수증 또는 지급필 수표
•법원 명령 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지급필 수표 또는 우편환
•자영업자의 경우: 서명 날인 영수증, 지급필 수표 또는 공급업체가 발행한 진술서
▶시민권, 또는 5년 이상 영주권 소지 확인서
•미국 내 출생 확인서
•미국 여권
•귀화 확인서 또는 미국 시민권 확인서
•5년 이상 유효한 합법적 외국인 영주권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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