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대답은 꼭 늦기전에 신경쓰면서 생활해야한다.
어느날 70이 넘으신 시니어 분이 자기를 도와 달라는 것이었다. 사연인즉 미국에 온지 수십년이 되었고 재산도 꽤 모으고 현재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르고 살고 계신 분이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나 받는 것 같은 메디케어가 없으시다는 것이다. 자영업을 하면서 비지네스 택스는 냈어도 소셜 시큐리트 텍스, 메디케어 택스 를내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65세가 되고 보니 메디케어 파트 A 에 관한 보험료를 400불이 넘어 내야 하는 것이었다. 남들은 공짜로 받는 파트 A를 혼자서만 돈을 내고 가입하자니 아깝기 짝이없어 포기 하셨다.
그리고 예전부터 들고있던 개인 건강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다가 10년 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개인 건강 보험료도 만만치 않게 매해 오르고 있으니 고민이 되신단다. 사회 보장국에 에 이분의 경우 벌금을 포함하여 내셔야 할 보험료를 의뢰 하였더니 800불이 조금 넘는 다는 것이었다. 현재 가입해 있는 개인 건강 보험을 가장 절렴한 플랜으로 옮기면 400불 돈이란다.
그러니 부부가 가입할 경우는 전자는 1600불 후자는 800불이다. 그래도 개인 건강보험은 디덕터블과 코페이가 엄청나니 병원에 갈 엄두를 잘 못낸단다. 게다가 현재 건강 보험은 매해 보험료가 오르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것을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중이시다. 그분 말씀이 차라리 메디칼 받는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엘 자주 가는데 이분은 왠만하면 참는단다.
“ 내가 미국와서 가장 큰 실수를 한게 바로 이거야. 왜 얼마되지 않는 세금을 내지 않아서 이렇게 까지 힘들어야 하는지… 참으로 딱한 일이다. 이분은 아직도 하시는 일이 잘 되어 년간 몇십만불을 웃도는 인컴을 만들고 계신다. 이분의 경우는 그나마 비싼 개인 건강 보험이라도 가지고 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 많은 재산들도 순식간에 날릴 수 있는게 바로 이 병원 입원 비라고 볼 수 있다.
제때에 가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경종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메디케어 보험 가입시기를 다시 한번 살펴 보겠다.
1. I CEP: 처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수혜자가 되었을때 본인 생일 기준으로 앞 뒤 3개월씩 그리고 본인 생일을 포함하여 모두 7개월의 기간을 준다. 예를 들어 생일이 7월이신 분은 뒤로 6,5,4 월 부터 그리고 생일 달 7월 앞으로 더하기 3. 8,9,10월 까지 이다. 그이후로는 벌금이 가산되기 시작 한다.
2. AEP: 매년 연말 10월 15일 부터 12월 7일 까지이며 이 기간 중에는 C와 D에 대해 신규 가입은 물론 기존의 플랜들을 변경 , 추가 하실 수 있다. 일년중 가장 많은 가입 신청이 이루어 지는 기간이다. 이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12월 초 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가입하길 권한다.
3. SEP: 특별 가입기간 이라 말할 수 있다. 신청자의 신분에 변화가 생겼을때 AEP ( 연례 가입시간) 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즉시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주나 타 카운티로 이주 하였을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그룹 보험 종료시, Extra Help라는 약 보조 보험에 신규 가입 혹은 탈퇴시해당된다. 그리고 메디-메디 수혜 대상자등이다.
4. GEP: 파트 B를 제때에 발급받지 못하거나 신규 신청이 필요한 경우 1월 1일 부터 3월 31일 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7월 1일 부터 유효하게 된다.
5. ADP: 연말에 있었더 AEP ,연례 기간, 중 가입된 플랜을 잘 못 선택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파트 C에서 탈퇴하여 오리지날 메디케어 A, B 로 돌아 갈 수 있다. 이떄 주의 할 점은 파트D는 반드시 따로 가입하여 야 이에 따른 벌금을 막을 수 있다.
앞서 예로 들은 시니어 분의 말씀이 “ 주변에 친구들이 그러는데 메디케어는 몇십 만불은 준다해도 바꾸지 않는대요. 그런데 저는 그 게 없으니..” 맞는 말이다. 사실 병원 입원하면 몇십만 불이 문제인가? 몇 백만 불도 홋가 하는게 의료비 가 아닌가.. 이 귀중한 메디케어 를 늘 귀하고 감사하게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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