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California 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진보험의 문의가 부쩍 늘고 있는데 대략 문의 내용은 저희 집 주택보험에 지진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Premium 은 얼마나 되나요? 정도로 압축됩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지진보험은 주택보험과는 별개로 구입하여야 하며, Premium 산정 방법은 보험 가입자가 거주하는 지역, 원하는 Dwelling Coverage, Deductible Amount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가입자가 기지고 있는 주택보험료를 가준으로 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지진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CEA (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 로서 전체시장의 7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EA Policy 는 19개 보험회사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면, 올스테이트, 파머스, 스테이트 팜 등의 메이저 보험화사는 물론이고 , 그외에도 지오 베라, 파이어맨스 펀드, 패시픽 등과도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손쉽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CEA 는 2007년 7 월 1일부터 새로은 보험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 걸쳐 보험료를 22% 정도 인하한다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리버사이드, 팜스프링스, 팜데일, 랑케스터 지역 등은 오히려 인상되었다는 보고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지진 피해의 위험도가 높으므로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좀더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입한, 혹은 새로가입할 지진보험에 대하여도 충분한 Coverage를 가지고 있는지 에이전트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과정을 살펴보면 좀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1) Dwelling Coverage: 집이 완전히 파괴되어 재건축을 요할 때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드는가 주로 집의 크기, 집 건축연도, 기와 종류, 몇층짜리 건물인가에 따라 가격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층짜리가 이층보다 저렴함)
2) Deductible: 앞서 언급한 Dwelling Coverage 를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15 % 또는 10 %의 Deductible의 Option이 있으며 당연히 10% 선택할 땐 Premium 이 좀 높게 산정됩니다. 그리고 이 Deductible은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 Claim에서 그 금액 (deductible) 만큼을 공제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3) Personal Property: 부동산이 아닌 개인의 동산 즉 집안의 가구들, T.V 컴퓨터 등이 포함되며 $5,000을 기본으로 하여 $25,000, $50,000,$ 75,000, $100,000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Emergency Living Expenses: 재해로 인하여 재건축되는 동안 집밖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드는 비상 주거비 즉 모텔 등에 묵는 비용, 렌트비 등 $1,500을 기준으로 하여 $10,000, $15,000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