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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가입시기와 벌금 관계

Nugurado 2017.02.03 11:48 조회 수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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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는 우리가 일하면서 냈던 세금의 혜택을 은퇴 후  평생 받는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메디케어 가입시기에 관한 불충분한 이해로  때를 놓쳐 평생 벌금을 내야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렇다면  2011년을 기준으로 메디케어의 정확한 가입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이 규정들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음으로  매년 이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1. ICEP (Initial Coverage  Election Period)  첫 메디케어신청 기간: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A, B를 받으시는 분은 본인 생일 전후 3 개월 그리고 생일 달 까지 포함하여 도합 7개월의 가입 시기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생일 3개월 전부터  카드가 미리 나온다. 하지만  생일 2-3개월 전에도 카드를 받지 못했다면 사회보장국에 문의해야한다. 그때 메디케어 A 와 B를 받을 자격이 다 되신 분들은 두가지를 다 받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946년 9월 25일 생일 이신 K 선생님은 9월 을 기준으로 3개월 뒤로 가서 6월 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  3개월 뒤로 가서 12월 까지 신청하실 수 있다. 그리고 K 선생님은모든 신청기간이 끝나게 되면  파트 B는 10% 의 벌금을 파트 D ( 처방약) 는1%의   벌금을 평생 추가로 내게 된다. 이벌금은 한두달 일이년이 아닌 평생 이라는 점에 유의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늦어도 생일 2달 전에 모든 신청을 서둘러 끝내시고  본인의 생일 달 부터  모든 혜택을 받기를 권한다.

 

 

 

2. IEP (Initial Election Period) 첫 처방약 보험 신청 기간: 메디케어 파트 D 를 신청 할 수 있는 기간 . 메디케어를 새로 받을경우  ICEP 와 IEP 를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파트 D는 파트 A나 B 하나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우대 보험을 신청할때 파트D 를 포함 시킬 수 있으며  우대보험이 아닌 서플리 멘트일 경우  파트 D 만을 따로 구입할 수 있다.  파트 D처방약에 관해 많은 분들의 오해가  현재 나는 건강해서 약을 복용하지 않으므로 지금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심코 시기를 놓쳤다가 후에 신청하게 될때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1%의 벌금을 평생 추가로 내게 된다.

 

 

 

3.  SEP (Special Enrollment Period) 특별 가입 기간 : 신분의 변화가 생기셨을때 특별  가입신청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타주나 다른 카운티 에서 이사 왔을떄,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파트B를 새로 신청하였을때, 처방약 보조를 새로 받거나 그만 두었을때  년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플랜을 이용할 수 있다.  또는  메디 -메디 수혜자들도 이경우에 해당되므로 언제라도  이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4.  AEP (Annual Enrollment Period) 연례 신청 가입 기간:   매년 한차례씩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 들이 새로운 플랜에 가입 또는 기존 플랜을 변경, 추가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기간 중에는 플랜을 몇번이고  마음 대로 바꿀 수 있고 맨 마지막으로 제출한 가입 신청이 다음해 1월 1일 부터 실시된다.  올해는 예년보다 한달 빠른 10월 15일 부터 12월 7일 까지 이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시 일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잘 기억하여 착오 없어야 한다.

 

 

 

5. ADP (Annual  Disenrollment  Period) 연례해약 기간 : 가입했던  플랜에서 나와 오리지날 메디케어 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이다.  이기간은 연례 신청 가입기간이 끝난 후  1월 1일 부터 2월 14일 까지이다 . 혹시  연례 가입 기간 동안에 가입했던  보험이 마음에 안 든다면 이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선택한 플랜을 일년동안  사용하면 된다. 이때 주의 할 점은 대부분의  우대 보험은 처방약을 포함 (MAPD)하고 있으므로 이플랜을 나왔을때 반드시 따로 처방약 신청(PDP)을 해야만  처방약 벌금을 피할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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