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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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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는 극빈층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혜택이다. 하지만 재산이 있는데도 55세 이상자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다면 정부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 매사추세츠는 매스헬스) 규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메디케이드는 극빈층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보험이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더 이상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 정부에서 홈케어와 양로병원이라고 부르는 너징홈케어 비용을 내주는 보험이다. 하지만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수입이 있으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안되고 주택있는데 55세가 넘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았다면 정부에서 메디케이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일명 ‘고의적 자산 축소’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주에서 주택, 자동차, 주택 가구, 기타 개인 소지품을 구입하거나 이미 지불해 놓은 장례비용, 주택 개량, 또는 가정부에 지불하는 돈은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을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 누군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쓴 돈들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사람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의해야 할 점은 메디케이드 심사관들이 자신을 고의적으로 축소했다고 판단 한다면 이미 사용했거나 남에게 건네준 돈 모두를 메디케이드 신청자의 자산을 계산해 이들 돈이 모두 양로병원 비용으로 사용한 후 정부에서 비용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럴 경우 모든 재정원들을 소진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선의적 혜택을 악용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와 다르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통제하지만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주정부는 자체 규정을 세우고 이 규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든다. 어떤 의료시설이나 의사, 너징홈은 정부 지불금이 매우 적다는 이유로 메디케이드 환자를 아예 받지 않거나 숫자를 제한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메디케이드 받는 의료진을 찾기 힘든 곳도 있다. 또 메디케이드는 요즘 HMO와 같은 관리의료플랜(managed-care plan)으로 바꾸고 있어 환자들이 주치의나 원하는 전문의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메디케이드 자격
메디케이드 자격은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월수입이 2,000달러 또는 3,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주택, 자동차, 보석 등을 제외한 자산이 주에 따라 2,000~1만5,000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메디케이드 자격 수입 기준은 주정부뿐만 아니라 때로는 카운티 정부에 따라서도 다르므로 거주지 주나 카운티 정부에 확인해야 한다. 많은 주들은 재산이 없는 신청자의 수입은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을 초과하지만 의료비용을 커버할 정도는 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한다. 수혜자의 수입과 실제 소요되는 의료비의 차액을 메디케이드에서 대신 지불해 준다. 예를 들어보자. 메디케이드 자격이 월 수입 2,000달러인 주에서 월 수입이 3,000달러인데 양로병원 입원 비용은 월 5,000달러라면 주정부는 2,000달러의 차액을 대신 내준다는 말이다. 또 대부분의 주는 환자의 배우자가 빈곤층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배우자가 그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부부의 수입 및 자산을 상당부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주택
메디케이드 자격을 결정할 때 주택은 일정 수준까지 면제해준다. 메디케이드 신청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신청자의 집에 거주한다면 대부분의 주는 이를 메디케이드 신청자의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고 집을 팔려고 하거나 양로병원이나 다른 요양시설로 옮기거나 사망했을 때는 다르다. 이런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간주돼 메디케이드 자격을 주지 않거나 주정부에서 환자에게 들어간 의료비용을 주택에서 회수해 간다.
그런데 어떤 주에서는 성인 자녀가 부모의 집에서 살면서 2년 이상 부모를 돌봤다면 벌금없이 그 주택을 부모를 돌본 자녀에게 명의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자산
일부 보호메디케이드 수혜를 받아도 일부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은 빠를수록 좋다. 각 주마다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자주 바뀐다. 따라서 노인 전문 변호사 등 메디케이드 조언자들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 노인 전문 변호사는 ‘Naela.org’(National Academy of Elder Law Attorneys) 또는 ‘Nelf.org’(the National Elder Law Foundation)에서 찾아볼수 있다. 


▲검사기간
대부분의 주에서는 잠정적으로 신청자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산을 주거나 회수 불가능한 트러스트(신탁)에 옮겨 놓는 것도 용인해 준다. 하지만 이는 최소 5년 이전에 해야 한다. 5년 이내에 자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돌려놓거나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 신탁을 한다면 메디케이드가 거부 될 수 있다.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메디케이드 사무국은 지난 5년간 신청자의 재정 기록을 확인한다. 어떤 증여나 이전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 기간 중 증여를 했거나 자산을 누군가에게 이전해 놓았다면 일정기간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이전했을 때는 계산하지 않는다. 보통 너징홈에 입원했다면 남에게 준 금액만큼 메디케이드에서 입원 비용을 커버해 주지 않는다. 정확한 금액은 물론 주정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6만 달러를 넘겨줬고 양로병원 비용이 월 5,000달러라면 주정부에서는 10개월 동안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환자가 10개월간 입원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있을 때
‘배우자 자산 허용’(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 법에 따라 메디케이드는 배우자가 주택, 자동차, 귀중품 등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어떤 주에서는 10만 달러 이상의 자산도 허용한다. 메디케이드는 또 배우자의 수입도 보호해주며 만약 배우자의 수입이 페이먼트를 다 감당하지 못할 수준일 경우 메디케이드 수혜 환자 수입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남편의 수입이 월 3,000달러이고 부인의 수입은 월 500달러라고 가정하고 남편이 양로병원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자. 부인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2,000달러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메디케이드는 부인이 월 2,000달러를 받도록 허용한다. 메디케이드에서 남편의 월 수입중 1,500달러는 부인에게 남겨 주게 되므로 남편은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주에서는 모든 자산이 배우자의 이름으로 옮겨 질 수 있으며 배우자는 양로병원 입원 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주는 과거 5년 재산 조사를 하지 않는다. 


▲재산 징수 피하기
메디케이드는 환자들의 사망 후 주택을 정리해 그동안 지불했던 비용을 회수한다. 하지만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전문가들은 살아 있을 때 만 소유하는 ‘라이프 에스테이트’(Life Estate) 또는 신탁(Trust)을 말한다. 이 또한 5년 이전에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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