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노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간 세금 보고를 해야만 자격이 생기며 아무리 65세가 지났고 사회 보장 제도가 필요한 나이가 되어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민자, 그 중에서 노약자들에게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법대로를 외치는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 나라처럼 부양 책임이 있는 아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이나 연금이 전혀 없는 70 노인이 국가의 혜택을 전혀 못본다든지 하는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해 드릴 글은 세금 납부 실적에 관계없이 국가가 장애자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생활 보조금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1974년 기존의 연방 정부 성인 보조 프로그램을 강화 통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서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맹인, 장애인들을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아닌 미 재무국의 기금을 이용하여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제도(Social Security Act Title XVI)를 정비하여 저소득자와 재산이 없는 고령자와 장애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8백만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SSI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대부분 저소득 고령자들이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SSI 혜택은 사회 보장기금에서 지급되지 않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연방 정부의 연방사회보장국(SSA)에서 기본금을 부담하고, 각 주(State)별로 일정한 액수를 추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액수는 각 주(State) 마다 차이가 있어 California의 경우 싱글 $870/부부$1,500 정도이며 뉴욕주의 경우 평균 $820/부부$1450 정도의 액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전체의 평균적으로 보면 연방사회보장국(SSA)이 지급하는 저소득층 생활 보조금(SSI)은 매월 1인당 $675(부부인 경우 $1,050) 정도이며 이 금액에 각 주 정부가 주 예산으로 추가 지급하게 되므로 재정 자립도가 좋은 부자 주의 액수는 자연 그렇지 않은 주보다 많은 액수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SSI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 65세 이상
ⓒ 신체 장애자
ⓓ 소유 재산이 현금, 은행통장, 모두 합해, 독신인 경우 $2,000 이하, 부부일 경우 $ 3,000 이하이어야 하나,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는 소유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한달 수입 급료 및 자영업 소득, 사회보장 수표, 연금, 이자 등이 SSI 최고 수혜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이처럼 엄격한 조건에서 저소득자의 생활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웰페어(SSI)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웰페어를 받고 있는 사람이 비행기 표를 구입하고 한국으로 나가서 한달이상 체류 한다면 연방사회보장국(SSA)로부터 웰페어 지급 중단과 함께 지금까지 받아온 웰페어를 반납하라는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으며,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한 요즘에는 사회보장국에서 SSI 수혜자에 대한 재산(은행 통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해외여행을 점검하는 등 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혹시 부모님이 SSI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 각별히 유의 하셔야 합니다.
SSI 수혜 규정에 따르면 3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자금 출처(자녀들에게서 보조를 받았다든지 한국의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는 자세한 내용 보고)까지 포함한 모든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SSI 수령금의 반환 조치나 심할 때는 SSI 수혜자격을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해외에 한 달 이상 체류한 수혜자는 미국에 재입국한 뒤 30일이 지나야 SSI를 다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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