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만 신청하였는데, 주변에서 파트 B(의료보험)를 신청하지 않아서 매 월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메디케어를 받기 전에 본인이 직장보험이나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만을 신청했을 경우 별과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직장보험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파트 B(의료보험)를 신청하지 않으면 매 월 벌과금을 평생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텍스 크레딧 40점 이상 획득한 경우에 파트 A(병원 보험)은 무료로 제공받고, 파트 B(의료보험)은 연간 소득 개인 8만 5천 달러 이하 (부부 17만 달러 이하)는 매월 134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 파트 B(의료보험)를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GAP 보험(보조 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구입하거나 근래 들어 많은 분들이 가입하여 혜택을 제공받는 파트 C 플랜(어드벤테지 플랜) 중 MAPD HMO 플랜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LA, OC,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에 거주자들은 보험료 없이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제공받고, 의사 방문, 각종 예방검사, 입원이나 수술 등의 혜택은 물론 치과보험, 한방 침술, 안경, 헬스클럽 멤버십, 골프 비용, 해외 여행 시 응급 비용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65세에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어떤 플랜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매월 보험료는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지, 의료혜택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주치의나 전문의 방문 시 비용, 각종 예방 검사 비용, 수술, 입원 시 비용 등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보험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받을 것인지, 경험이 풍부하고 평판이 좋은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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