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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미국 소셜 시큐리티는 약 10년 이상 일을 하면 은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인터넷 게시판 같은 곳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누군가가 좀더 정확히는 그냥 10년이 아니라 1년에 4 credit을 받아서 총 40 credit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글을 올린다. 그러면, 또 누군가가 그냥 1년에 4 credit이 아니라 분기별로 1 credit 씩 받는 것이라는 설명을 추가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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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기별로라는 것은 예전 방식이다. 예전에는 분기별로 1 credit을 받아서 1년에 최대 4 credit을 받았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분기와 상관없이 1년간의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1년에 최대 4 credit까지 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분기당 소득을 기준으로 1 credit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근로기록(40크레딧)을 채워야 한다. 1분기(3개월) 일한 기록이 있다면 1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분기당 1,300달러 이상의 수입만 올리면 된다.

 

 

따라서 크레딧 40점을 채우려면 최소 10년간은 일을 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분기당 최소 소득 신고 규정이다. 최소 소득 기준은 1978년 이후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올해(2015년)는 분기당 1220달러다.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크레딧은 40. 매년 분기별로 1크레딧을 쌓을 수 있다. 2014년의 경우, 분기당 1200달러를 벌고, 이를 신고하면 1크레딧이 생성된다.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40 근로 크레딧을 누적해야 하는데 1 근로 크레딧은 분기당 최소한 1200달러(2014년 기준)의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우선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근로기록(40 크레딧)을 쌓아야 한다. 1분기(3개월) 동안 일한 기록이 있다면 1 크레딧을받을 수 있다. 분기당 1,300달러 이상의 수입만 올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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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좀더 설명을 하면...

 

* 소셜 은퇴연금 자격: 1년에 최대 4 credit 씩 쌓아서 40 credit 이상되어야 함. 1977년까지는 분기별로 1 credit을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1년중 한달만 일을 했다면 그때 10만불을 벌었어도 1 credit만 받음), 1978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분기와 상관없이 1년 총소득액에 따라 credit을 받게 되었다.

 

1 credit을 받는 소득 기준은 매년 약간씩 상승해 왔는데, 2017년의 경우 $1300 마다 1 credit을 받아서 소득이 $5200 (=4*$1300) 이상이면 1년에 단 며칠만 일을 했어도 1년 최대치인 4 credit을 모두 받게 된다. (즉, 1 credit 기준 금액은 별로 크지 않음.)

 

보통 10년 이상 소셜 택스를 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일을 한 기간만 생각하면 만9년 이하로도 가능하다. 연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님. 예를 들어서, 만약 2001년 12월에 취업을 해서 $3120을 벌었다면 4 Credit을 받은 것이고 (2001년에는 1 Credit 기준이 $780 임), 그 이후 계속 일을 했고, 2010년 1월에 월급으로 $4480 (2010년에는 1 Credit 기준이 $1120 임)을 받았다면, 만으로 약 8년 2개월만에 40 Credit이 모두 채울 수도 있다. 

 

- 소셜 택스는 근로 소득 (Earned Income)에 대해서 내며, 은행이자, 배당금, 주식 투자 등 비근로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셜 택스를 내지 않음. 

 

 

* 40 credit을 채우지 못했으면, 소셜 은퇴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장애 연금 등은 가능함).

 

단, 40 credit이 되지 않더라도,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쳐서 연금 자격을 갖추어 미국 소셜 은퇴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간을 더하는 것은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데만 도움을 줄 뿐, 소셜 연금액은 미국에서 낸 소셜 택스만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그래도, 미국에서 일한 기간이 짧아서 40 credit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한국 국민연금을 반환일시불로 받으면 그 기간이 합산되지 않음을 유의할 것.)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연금을 합쳐서 받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각각의 규정에 의해서 금액을 따로 계산해서 둘다 받는 것이다.

 

그리고,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미국 소셜 연금과 다른 연금 (국민연금)을 둘다 받으면 소셜 연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억울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셜 연금액수가 역누진 비율로 계산 되는 것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기 위한 것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국민연금에는 반환일시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외국 시민권/영주권을 받거나 은퇴 나이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은 그 동안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도 미국 소셜시큐리티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대신, 자격이 되면 나중에 소셜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음.)

 

 

* 40 credit을 채우면, 은퇴연금을 100% 받는가?

--> 그렇지 않다. 40 credit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소셜 은퇴연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므로 40 Credit을 중요하게 말하는 것으로, 40 Credit만 채우면 모두가 똑같은 (또는 비슷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소셜 은퇴연금액은 세금 보고된 35년간의 평균 소득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한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본인이 납부한 소셜 택스의 기준 수입과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만약 딱 40 Credit을 채웠다면 (즉, 약 10년만 일을 하고 소셜 택스를 냈다면), 소셜 은퇴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보다 더오래 더많이 소셜 텍스를 낸 사람에 비해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서, 2018년 기준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된 연봉이...

연봉 10만불, 10년간 소셜 택스 납입 --> 은퇴연금 월$1281

연봉 10만불, 20년간 소셜 택스 납입 --> 은퇴연금 월$2043

연봉 10만불, 30년간 소셜 택스 납입 --> 은퇴연금 월$2508

 

연봉 5만불, 10년간 소셜 택스 납입 --> 은퇴연금 월$900

연봉 5만불, 20년간 소셜 택스 납입 --> 은퇴연금 월$1281

연봉 5만불, 30년간 소셜 택스 납입 --> 은퇴연금 월$1662

 

* 2017년 미국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의 최대 금액은 한달에 $2687인데, 실제 은퇴자들이 받는 평균 연금액은 $1371 이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주납부자가 받는 금액의 50%를 추가로 받는데 (Spousal Benefit), 2017년 배우자 평균 연금액은 $714 이다.

 

주납부자인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우리 부부가 합해서 내 연금의 150%를 받고, 내가 죽으면 아내가 내 연금 100%를 이어받음 (Survivor Benefit) (아내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음). 만약 본인의 소득이 적고 배우자의 소득이 많아서 본인의 소셜연금이 배우자 연금의 50% 보다 적다면, 본인이 일을 한 것에 의한 추가 연금 혜택이 없을 수 있다. 일하지 않은 배우자가 이렇게 연금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같음.

 

위 최대 금액은 정해진 은퇴 기준 나이 (Full Retirement Age: 예전에는 65세 였다가 67세로 늦춰지고 있음)에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의 기준금액으로, 좀더 일찍 받기 시작하면 금액이 줄어들고, 좀더 늦게 받기 시작하면 금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67세가 은퇴 기준나이인 경우, 5년 일찍 62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기준금액의 70%를 받고, 3년 늦게 7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기준금액의 124%를 받는다.

 

은퇴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음.

매월 금액이 적어지더라도 좀 일찍 받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미뤄서 매월 금액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임.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또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귀국해도 미국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몇년간 일을 하다가 한국에 귀국한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모르고 미국 은퇴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을 듯...

 

Medicare는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에 Medicare를 10년 (40 Credit ?) 이상 납부해야 한다. 또한 미국 밖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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