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31)씨가 과거 마약 범죄에 연루됐을 당시 다른 사람에게 마약 투약 혐의를 떠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는 제보자를 인용해 황씨가 지난 2015년 9월 서울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대학생 A씨, A씨의 친구인 B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고, 이를 A씨가 혼자 투약한 것으로 덮어씌운 정황이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이 제보자는 당시 황씨가 A씨에게 ‘네가 대신 다 안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며 그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건넸다고 전했다. A씨가 평소 ‘황씨로부터 5만원권으로 1억원이 담긴 가방을 받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도 했다.
당시 황씨를 포함한 7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와 함께 입건됐지만, A씨를 제외한 황씨 등 7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황씨가 A씨와 공모한 정황이 있는데도 황씨를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해당 사건의 1심 판결문에는 A씨와 황씨가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A씨거 2015년 9월 중순 황씨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5g을 건네받고, 그해 9월 22일 대금 30만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3차례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러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황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윤승은)는 2016년 1월 8일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6년 4월 22일 서울고법에서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사건 무마용으로 황씨에게 돈을 받고 거짓 진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