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 순소득 400달러 이상 보고 
고용주·납세자 몫 모두 책임 

연 순소득 20만 달러 이상은 
메디케어 택스 0.9% 추가 납부

193036977.jpg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는 사람은 대부분이 피고용인 즉, 노동자들이다. 고용주는 소셜시큐리 택스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분담금을 맞춰서 국세청(IRS)에 납부하고 사회보장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반드시 자신의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IRS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은 회계 전문가들이 처리하지만 고용주 스스로도 기본적인 구조와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고용주의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크레딧 쌓기 과정을 확인해본다.

혼자서 또는 동업자로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이나 전문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연방 소득세를 보고할 때는 소득이 사회보장국에 자동 보고된다. 순소득이 연간 400달러 이상이 되면 제출하는 다른 세금 양식들과 더불어 '스케줄 SE'에 소득을 적어 보고해야 한다.

세금 납부 시에는 피고용인으로 일하는 경우 고용주가 각각 소득 12만8400달러까지 소셜시큐리티 택스 6.2%를 납부하고 모든 소득에서 메디케어 택스로 1.45%를 납부하는 것이 현재의 규정이다. 하지만 자영업자 본인의 경우에는 순소득 최고 12만8400달러에 대해 소셜시큐리티 택스 12.4% 전체를 납부하고 전체 순소득에서 메디케어 세금으로 2.9%를 납부해야 한다. 본인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납세 의무를 모두다 갖는다는 뜻이다. 

수입이 20만 달러(부부는 25만 달러) 이상이면 메디케어 택스를 0.9% 이상을 더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제 조건도 있기 때문에 기억해둘만 하다. 

첫째 자영업에서 들어오는 순소득은 납부하는 총 소셜시큐리티 택스의 반으로 감소된다. 이는 고용주의 소셜시큐리티 택스가 피고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용인들이 세법에 의하여 취급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 되는 것이다. 

둘째 IRS 양식 '1040'에서 소셜시큐리티 택스의 50%를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 후 총소득을 결정할 때 반드시 총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항목별 공제가 안되며 '스케줄 C'를 올릴 수도 없다. 

추가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엔 급여에 대한 세금이 먼저 납부된다. 하지만 이 규칙은 총 소득이 12만8400달러 이상이 될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8년도 급여 소득이 3만 달러이고 자영업 소득이 4만 달러라면 급여와 자영업 소득 두 곳 모두에서 적절한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도 급여가 8만7700달러이고 자영업 순소득이 4만900달러인 경우 12만8400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지 않는다. 고용주는 소득에서 8만7700달러에 대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택스로 7.65%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근로 크레딧은 이렇게 적용된다. 

근로 기간의 설정은 생년월일에 따라 다르지만 누구든지 10년(40 크레딧) 이상 일할 필요는 없다. 2018년 연순소득이 5280달러 이상이면 연간 최대 크레딧인 4 크레딧을 쌓을 수 있다. 매 1320달러당 1 크레딧이 주어지는 셈이다. 만약 순소득이 5280달러 미만이면 쌓는 기간이 소폭 길어지게 된다. 추가 크레딧을 쌓는 방법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자. 

일부에서는 순소득을 계산하는데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질문을 많이 해온다. 

소셜연금상에서 순소득은 자영업에서 번 총소득에서 비즈니스 비용과 감가상각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어떤 소득은 소셜연금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순소득을 계산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불포함 항목으로 가장 큰 것은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주식과 증권 거래인으로서 받은 것은 제외) ▶대출 이자 (돈을 대출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제외) ▶건물 임대료 (부동산 에이전트이거나 주로 세입자의 편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 동업(limited partnership)으로 번 소득 등이다. 

때로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 데 역시 구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합작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부부는 각자 사업 수익의 몫을 별도의 자영업 세금보고서(스케줄 SE)에 순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다.

동업자들은 각자 보고해야 할 순소득액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에 남편과 아내가 둘다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공동 세금보고를 한다면 동업자로서 세금을 내는 대신 합작 회사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시니어를 위한 은퇴 상담 및 사회복지 세미나

메디케어 변경시 주안점들…가격보다는 ' 내 상황에...

주요 질문들 미리 정리하고 '저렴 또는 유명' 이유로 무조건 선택하는 것은 잘못 "어드밴티지에서 얻을 것들 정리해 플랜 세부 점검해야" 정부 전문가 문의도 해볼만 메디케어 가입기간이 됐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12...

, 조회 수 960

“한인 위한 건강 동반자 되겠습니다”

엠파이어 건강보험, 한국어 상담 등 서비스 강화 엠파이어 보험 아시안 부서 프리니 세토 디렉터가 11일 퀸즈 플러싱 고객서비스 센터에서 한인 커뮤니티 서비스 강화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을 책임...

, 조회 수 1354

메디케어 우대보험 가입해 최대 혜택을

서울메디칼 그룹 주최, 연례 메디케어 킥오프 ▶ 미팅에 200여명 참석 서울메디칼 그룹의 차민영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메디칼 그룹(회장 차민영)은 오는 15일(월)부터 12월 7일(금)까지 진행되는 메디케어 우대 보험 ...

, 조회 수 1024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승인 거부 땐 '이의 제기

번복 비율 75%로 높아 진료 거부 4%, 보류도 8% 전통 메디케어를 대체하는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이 일부 시니어들의 진료 승인 요청이나 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하지만 진료 거부 케이스에...

, 조회 수 720

연장자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혜택들

‘골든에이지라이프닷컴’ 소개 연장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음은 ‘골든에이지라이프닷컴’이 소개한 ‘연장자들이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들’을 정리한 것이다. ▲일반 샤핑: 콜...

, 조회 수 1200

65세 이전부터 기억하기.....10월 15일 - 12월 7일...

연례가입 기간중 HMO 선택시에.. 가을로 접어들면서 시니어들의 관심사가 메디케어 보충 보험으로 쏟아지기 시작한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10월 15일 부터 12월 7일 까지 약 7주간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파트 C (보충보험)...

, 조회 수 710

부부소득 3만2천달러 넘으면 소셜연금도 과세

로스 IRA 저축·401(k) 인출시기 조절 등 세율 낮춰야 과세 비율 낮추고, RMD 인출 부담도 줄일 수 있어 많은 은퇴자들이 소셜 연금에서 세금을 뗀다고 하면 몹시 놀라워한다. 일정 수입을 넘기면 연금의 일부가 과세 대상이 된...

, 조회 수 900

소셜연금…신분 상관없이 세금 납부가 기준

바로알자[1] 사회보장국이 관장하는 수많은 소셜연금 혜택 기준 등은 한인 시니어들에게 관심 대상이다. 시니어 지면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오는 시니어들도 많지만, 아직도 연금의 개념과 기본...

, 조회 수 786

메디케어 파트A(병원보험)만 신청하면 벌과금?

▶문=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만 신청하였는데, 주변에서 파트 B(의료보험)를 신청하지 않아서 매 월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메디케어를 받기 전...

, 조회 수 755

은퇴자 처방약품 비용과 메디케어…파트 D 별도 구...

자신이 복용하는 약품 커버 되는지 꼭 확인 별도 보험사 통한 파트 D 월20~84달러 수준 약값은 은퇴 노인 의료비 지출 항목에서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Nicole Craine/The New York Times]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전...

, 조회 수 728

메디케어 약값·커버리지 변경 꼭 확인을

10월 15일부터 '오픈가입' 어드밴티지로 이동 가능 '플랜 비교 웹사이트' 참고 65세 이상 시니어가 있는 가정에는 메디케어 플랜 변경을 권하는 홍보물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우편함에 넘칠 전망이다. 연방메디컬센터(CMS)가 매...

, 조회 수 1041

메디케어 약값·커버리지 변경 꼭 확인을

10월15일부터 '오픈가입' 어드밴티지로 이동 가능 '플랜 비교 사이트' 참고 65세 이상 시니어가 있는 가정에는 메디케어 플랜 변경을 권하는 홍보물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우편함에 넘칠 전망이다. 연방메디컬센터(CMS)가 매년 ...

, 조회 수 810

노후 헬스케어 비용에 대한 오해 ...은퇴 후에도 ...

메디케어 커버 제한적 보충보험 고려 할만 건강 저축계좌 유용 롱텀케어 보험도 도움 노년기의 생명보험은 너무 큰 것일 필요 없어 62세 이전 장애 발생 땐 혜택 요건 잘 따져봐야 은퇴후에도 보험은 필요하다. 건강보험은 반드...

, 조회 수 730

노후 헬스케어 비용에 대한 오해…은퇴 후 의료비 ...

메디케어 커버 제한적 보충보험 고려 할만 건강 저축계좌 유용 롱텀케어 보험도 도움 은퇴 전부터 미리 의료비 관련 저축을 따로 해두고 메디케어 외에 여타 보험 정보도 알아두고 가입을 고려해야 노후 의료비 폭탄을 피할 수 ...

, 조회 수 1130

이중수혜자(Medi-Medies)가 되기 위한 조건

▶문= Covered CA에 등록하여 Medi-Cal 수혜를 받아오던 중 65세가 되어 Medi-Care를 받았습니다. Medi-Care, Medi-Cal 이중수혜자(Medi-Medies)가 된 것인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혁 이후, Covered C...

, 조회 수 1291

[스팟] 미국 돌아가서 파트 B 이용…주소지 마련, ...

Q. 한국에서 10년간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파트 B 프리미엄을 내면서 유지를 했고요. 당연히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 비용 커...

, 조회 수 774

달라지는 메디케어 규정, 첫 처방약 효과 없어야 ...

시니어들을 포함해 6000여만 명이 이용하는 메디케어 규정 일부가 내년에 변경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플랜 비용과 약값을 절약하는 내용도 있지만 보험사들의 비용 절감을 위한 단계적 치료 조치도 포함돼 한인 시니어들의 ...

, 조회 수 977

첫 처방약 효과 없어야 다음 단계 '약'…달라지는 ...

논란 속 '단계적 치료' 도입 '파트 D' 비용 소폭 내릴 듯 '도넛홀' 약값 부담도 줄어 Medicare Part D Donut Hole will End in 2019 시니어들을 포함해 6000여만 명이 이용하는 메디케어 규정 일부가 내년에 변경된다. 가입자 ...

, 조회 수 733

다양한 메디케어 신청 시기…일반 가입은 매년 1월~...

직장보험→파트 B: 특별가입 8개월 여유 어드밴티지→오리지널: 1월~2월 14일 가입 시기에 따라 효력 발생 시기도 달라 자신의 65세 생일을 중심으로 7개월 동안 가입 기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한인 시니어들도 대부분 알고 있지만...

, 조회 수 1022

[스팟] 부담스런 약비용 어떻게 하나…보험사에 '등...

Q. 올해 70세 시니어입니다. 투약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제가 먹고있는 몇가지 약이 가장 비싼 등급의 약으로 구분돼 매달 수백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이전에 직장 보험에 있을 때도 같은 약을 먹었지만 ...

, 조회 수 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