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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복 비율 75%로 높아
진료 거부 4%, 보류도 8%
전통 메디케어를 대체하는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이 일부 시니어들의 진료 승인 요청이나 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하지만 진료 거부 케이스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번복률이 높아 문제 발생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감사국(IG)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어드밴티지 플랜 제공회사들이 진료를 거부한 것은 전체의 4%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전체 진료 건수의 8%에 대해서는 비용 지불을 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드밴티지 플랜은 현재 전체 메디케어 가입자 약 6000만 명 중 33%에 달하는 20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치과 진료와 한방 진료 등을 포함해 지역적으로 제공되는 어드밴티지 플랜은 갈수록 그 인기가 높아 가입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플랜 내에서 감당하기 어렵거나 중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IG의 로즈메리 로린 팀장은 "진료 허가 거부 행위는 가입자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진료비용 지불이 지체될 경우엔 의료진과 환자 모두다 여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 허가가 거절된 4% 중 1%에 대해서만 이의 제기가 이뤄졌으며 이들 중 75% 가량은 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랜 자체에서 진료 허가를 매우 깐깐하게 선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