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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외 사람에게 넘길 땐 배우자 동의 받아야

▶ 수혜자 여러명일 경우 이름과 지급 비율 명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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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소유주가 죽으면 구좌 계약서에 적힌 수혜자에게로 잔고가 모두 유산된다. [Robert Neubecker/The New York Times]

직장에 다니면서 은퇴를 대비해 모아뒀던 401(k) 적립금을 죽기 전에 모두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쓰다 남은 돈은 평소 401(k)에 이름을 올려 놓은 수혜자(beneficiary)에게로 전달될 것이다. 401(k) 계약서에 적는 수혜자 이름은 유언장에 명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401(k)의 수혜자를 가끔씩 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만약 수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 물론 401(k)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정이나 투자 구좌의 수혜자 이름은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수혜자 지정하기

401(k)등 은퇴 구좌에 수혜자 이름을 적어 넣으면 구좌 소유주가 죽은 후 법원 재판이나 유언장, 재정 관련 공증 서류 유무에 관계없이 구좌내 밸런스는 모두 수혜자에게 유산된다.  

 

‘스핑크스 파이넌셜 플래닝’의 공인 재정 플래너인 아리엘리 미니코지는 “401(k) 구좌에 수혜자 이름을 정확히 기입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따라 법원 검인과정인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원하는 상속자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수혜자를 정할 때는 상속 재산을 넘겨 줄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우자 동의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친척들의 이름을 올린다. 
하지만 401(k) 플랜의 자산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싶다면 배우자의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한다. 또 1차 수혜자 명단에 여러명을 올려 놓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눠줄 것인지 아니면 각자에게 % 비율로 나눠 줄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1차 수혜자 명단에 올라 있는 사람이 구좌 소유주보다 먼저 죽게 되면 구좌에 있는 밸런스는 소유주가 죽은 후 1차 수혜자 명단에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비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 

■차순위 수혜자(contingent beneficiary) 선택

1차 수혜자들이 숨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다음 번 차순위 수혜자가 구좌에 있는 밸런스 모두를 갖는다. 

예를 들어 100% 밸런스 상속의 1차 수혜자 이름에 배우자를 올려놓았고 3명의 자녀 이름을 차순위 수혜자 명단에 적어 넣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구좌 소유주보다 1차 수혜자로 지목한 배우자가 먼저 죽었다면 차순위에 올라 있는 3명의 자녀가 구좌내 밸런스를 1/3씩 나눠 갖는 자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구좌 소유주가 사망하면 3명의 자녀들에게 밸런스가 나뉘어 전달된다. 

미니코지 공인 재정플래너는 “매년 한번씩 수혜자 이름을 확인하고 또 여러명이라면 소유주가 원하는 만큼씩 비율이 나눠져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각 수혜자 이름과 비율 확인

여러명의 수혜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꼭 모든 수혜자 이름을 올려 놓고 또 원하는 비율대로 분배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킬리구리 파이넌셜’의 마이클 칼리구리 공인 재정플래너는 “많은 자녀들이 돈을 받기 원한다면 한명의 자녀만 대표로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의 자녀를 대표로 올려 놓고 소유주가 죽으면 그 자녀가 수혜자 명단에 올려지지 않은 남은 형제들에게 골고루 나눠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수혜자 명단에 올린 자녀가 다른 형제들에게 돈을 나눠줄 법적 의미를 없다”면서 “따라서 귀찮더라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도 꼭 원하는 이름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혜자 지정 안했을 때는 배우자에게

1차 수혜자와 차순위 수혜자가 지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구좌 소유주가 숨지면 401(k)에 남은 밸런스는 자연적으로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넘어 간다. 

그런데 배우자가 또는 수혜자가 살아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어카운트에 있는 펀드는 일반적으로 유산에 귀속돼 처리된다. 

■생활 환경 변경때 수혜자 업데이트

20세에 직장을 시작하면 대개 어머니, 아버지 또는 가족의 이름을 수혜자로 올려 놓는다. 하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수혜자를 배우자로 바꿀 수도 있다.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수혜자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 또 이혼 또는 재혼 하는 등의 생활 환경 변화 때도 수혜자 이름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 
재혼했는데도 전 배우자로 된 수혜자 이름을 그대로 두면 소유주가 죽은 후 모든 밸런스는 전 배우자에게 돌아간다. 

■각 구좌마다 확인

401(k) 플랜마다 독자적인 수혜자 양식을 갖는다. 따라서 여러 직장을 다녀 40(k) 구좌가 여럿 있다면 모든 플랜의 수혜자 명단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 많은 플랜들이 온라인으로도 쉽게 수혜자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또 여러 구좌를 한곳에 모으거나 IRA로 롤오버 시켜도 좋다. 특히 상속 수혜자들이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관련 회사에 연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혜자에게 구좌 존재를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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