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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환경·부당해고” 마구잡이 소송 제기

▶ 소송비 부담에 울며겨자먹기 합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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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타운 6가에 위치한 한 한식당. 근무 태도가 너무 좋지 않고 동료들과 자주 다퉈 문제를 일으켜 해고된 히스패닉 전 직원이 몇 주 뒤 식당에서 일하다 병을 얻었다며 식당을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업주는 황당했지만 식당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억울해 했다.

LA 한인타운 요식업계가 노동법 위반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실적으로 노동법 준수가 쉽지 않은 업계의 속성 때문만이 아니라 합의금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25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노동법 소송과 관련, 요식업계에서 업주를 상대로 한 노동법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 조건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노리고 소송을 조장하는 일부 ‘악덕 변호사’들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 요식업계의 줄소송 상황이 호전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지적이다. 

 

그동안 요식업계 종사자들은 100% 노동법을 지키면서 식당을 운영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일식업이 노동법 소송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가주노동청이 최근 발표한 2015-16년 단속 통계에도 요식업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가주 노동청이 현장 조사를 펼쳐 벌금통지서를 발급한 현황을 살펴보면, 요식업은 470건의 조사가 진행돼 벌금 통지서 469건이 발급돼 사실상 100% 가까운 적발 기록을 냈을 정도다.

요식업계 업주들이 범하기 쉬운 노동법 위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최저임금·오버타임·페이스텁 등 임금미지급이고, 또 하나는 부당해고이다. 문제는 노동법 자체가 종업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것이기 때문에 업주로서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는 종업원의 경우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에만 배상금을 변호사와 배분하는 ‘성사 사례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피고인 업주는 변호사 비용이 자기 주머니에서 고스란히 나가 재판을 오래 끌수록 금전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로 인해 노동법 소송을 당한 업주의 대부분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고 측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분쟁을 종결하는 게 현실이다. 

일부 특정 변호사의 경우, 이 같은 현실을 악용해 퇴사한 종업원에게 마구잡이 소송 제기를 권하고 있어 한인 요식업계 업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노동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 소송이 제기되기 전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차선이라는 것이다. 

김윤상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노동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할 수 없는 업종이 요식업”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소송 제기 전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직원을 해고할 때 서로 나쁜 감정을 갖고 헤어지지 않도록 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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