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정으로 세액변화
▶ 월 소득세 징수 큰 차이 자칫 IRS페널티 물어야
IRS가 은퇴자들에게 페널티를 피하려면 소셜연금 원천징수액을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AP]
연방국세청(IRS)이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페널티를 피하고 싶다면 연금 수령액과 소셜연금 원천 징수액을 즉각 점검할 것을 24일 권고했다.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부터 발효된 새로운 세법 상 택스코드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으로 만약 올해 연말까지 최종 결정세액의 90% 이상을 미리 납부해두지 않으면 ‘언더페이먼트 택스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올해 4월 세금보고 시즌 이후 같은 이유로 페널티를 받은 경우가 전체 납세자의 7% 이상인 1,000만명에 육박하며 IRS는 ‘페이첵 첵업’(Paycheck Checkup)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번에 은퇴자를 위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IRS는 은퇴자들이 연금이나 애뉴이티(annuity) 체크를 받고 있는 경우, 연방 소득세에 변화가 생겼을 수 있으므로 IRS의 원천징수 계산기(웹사이트 www.irs.gov)를 이용하거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점검할 것을 권했다.
이와 관련, IRS는 “세율과 과세구간이 바뀌고, 표준공제가 늘어난 대신 인적공제가 사라지며, 일부 공제가 중단 또는 제한되는 등 변화가 생겼다”며 “이런 결과로 많은 납세자들이 올해 미리 내야 할 원천징수액이 늘거나 줄었기 때문에 은퇴자도 예외 없이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수령하는 연금을 근로소득으로 취급하면 되는데 매번 받는 총액을 입력하고, 얼마나 자주 받는지 체크하고, 올해 들어 얼마나 원천징수로 납부했는지를 입력하면 된다.
이때는 면세 혜택을 받는 은퇴 계좌나 연금, 애뉴이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개인 사정에 따라 최종 세액이 지난해와 달리 올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소셜연금을 받고 있다면 매달 내는 원천징수액을 점검해야 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소셜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할 때 생각보다 많은 세금 때문에 놀라는데 이는 다른 소득원이 있는 경우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수년전부터 다른 연금을 받고 있고 올해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원천징수액을 늘려두는 것이 안전하다.
월스트릿저널(WSJ)은 이와 관련, “새로운 세법 때문에 많은 연금 수령액이 더 늘었다고 보면 되는데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원천징수를 올해 했다면 내년 페널티를 물 확률이 높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장 연금 수령액을 체크하고 원천징수액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언더페이먼트 택스 페널티를 피하기위해서는 계산기를 활용하여 올해 미리 90% 이상의 세금을 미리 내거나, 아니면 내년 1월 중순까지 IRS(웹사이트 www.irs.gov/payments/direct-pay)에 별도로 납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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