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차별 금지 폐지
질병을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사람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부는 텍사스 등 공화당이 강세인 전국 20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폐지 소송과 관련해 7일 포트워스의 연방법원 텍사스 북부지법에 제출한 법정 소견서(brief)에서 질병 보유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이 연방의회가 지난해 폐지한 개인 의무 가입 규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위헌이므로 방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건강보험사가 질병 보유나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성별과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는 오바마케어의 조항도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소견서에서 "2012년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의 개인 가입 의무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은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을 국세청(IRS)이 세금의 형태로 징수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강제하는 것을 정부의 과세 권한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난해 의회가 세제개혁법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 규정을 폐지한 이상 개인 의무 가입 조항은 위헌이며 의무 가입 시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가입자 차별 금지 조항도 위헌"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법무부는 건강보험거래소 설립,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메디케이드 대상 확대 등 오바마케어의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인 의무 가입 조항 없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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