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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셀 조의 재정 칼럼 사회복지제도

Nugurado 2018.08.22 15:21 조회 수 :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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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필요기반 프로그램’ (Needs Based Program)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거의 없고 자산은 2,000 달러 이하일 경우에 받을 수 있다.

1.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생활보조금(SSI) 혜택은 일반 세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자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각 주에서 운영하며 2018년 연방 정부 기준금액은 월 750달러이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추가로 주정부 혜택을 포함 91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부모가 자녀의 의식주를 지원한다고 간주하여, 총 금액의 1/3이 삭감된다. 그럴 경우, 사회보장국에 자녀가 생활 보조금의 일부를 하숙비로 내고 있다는 증명 서류를 보내거나 전화로 상담할 경우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다. 

 

2. Medicaid / Medi-Cal

메디케이드(Medicaid)는 생활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Medi-Cal)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자녀가 파트타임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생활 보조금을 더이상 받지 못할 경우에도 소득이 주 정부 저소득층 기준 미만이라면 메디케이드/메디칼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ssa.gov, medicare.gov, ca.db101.org(CA) 참조.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자격 프로그램’은 자산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생활 보조금(SSI)이나 메디케이드 같은 ‘필요 기반 프로그램’은 당사자가 2,000달러 이상 자산을 가진 경우 혜택 자격을 잃게 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과 차 한대 정도는 보유 자산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 현금이나, 주식, 채권, 은퇴연금, 현금 가치 생명보험, 건물 등등 모두 자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자녀가 살아가는데 사회 복지 제도의 혜택이 필요하다면, 장애 자녀 소유의 자산이 있는지, 부모의 은퇴연금이나 생명보험, 또는 다른 자산의 수혜자로 자녀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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