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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그룹지주사 한진칼·정석기업 등도 수색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자택도 포함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한진빌딩 사무실 등 10여 곳에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약 7시간만인 오후 4시 30분께 종료됐으며 검찰은 한진빌딩 구관과 신관에서 11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 회장 형제들의 주거지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계열사인 정석기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 남매의 상속세 탈루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 남매를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며 조 회장 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조 회장 일가와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6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대한항공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조 회장 일가의 금융 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해왔다. 검찰은 일부 자금이 비자금 조성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한진그룹은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해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범 한진가 5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 원이다.
5남매는 국세청에 1차로 192억 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간 나눠서 납입할 예정이라고 한진그룹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