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656
15일 인천지방법원(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미국인 선교사 B(53)씨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또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 프로그램 수강도 이수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B씨 자택 등에서 안마봉과 드럼 스틱 등으로 딸 C(16)양의 엉덩이와 팔 등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했다. A씨는 이후에도 성경 필사를 하라고 강요하며 안마봉으로 C양을 학대하기도 했다.
미국인 선교사로 활동한 B씨는 지난 2015년 7월 같은 종교를 믿게 된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C양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쇠 피리로 C양의 온몸을 수십차례 때린 정황이 포착됐다.
딸 C양은 지난해 2월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어머니 A씨와 선교사 B씨를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훈육 테두리에서 벗어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성찰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 스팟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