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505
암호화폐 법적 지위 싸고 논란
1심선 “실체 없어 몰수는 부적절”
대법 “무형의 재산” 항소심 인정
몰수 비트코인 1년 새 5억→22억
정부 “몰수 여부 관한
대법원이 30일 암호화폐의 재산가치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놨다. 하지만 이 판결이 곧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전히 암호화폐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무총리실이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맡고 있지만 ‘일부 규제는 하되 막지도 않는다’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음란 사이트 단속에서 비롯됐다. 안모(34)씨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안씨의 음란물 배포 등 범죄사실은 1, 2심에서 이견이 없었다. 논란은 안씨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범죄수익 몰수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벌어졌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email protected]]
몰수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안씨의 구속 당시 가치로 5억여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역시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 하성원)는 안씨의 1심 선고 중 징역형 부분은 그대로 두고 몰수·추징 부분은 달리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압수된 비트코인은 모두 특정돼 현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이라며 안씨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대상이 된 비트코인은 그새 가격이 올라 22억여원이나 됐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 직후 “압수된 전자지갑 안에는 안씨가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의 재산상 가치가 인정돼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역시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이 규정한 ‘유·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술렁였다. 암호화폐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 법적 지위가 없는 암호화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가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관련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다르다. 대법원의 판단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은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홍성기 금융위 가상통화대응팀장은 “대법원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을지를 판결한 것일 뿐”이라며 “암호화폐 및 거래소 제도화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정부가 마치 암호화폐를 공인한 것처럼 해석될까 우려된다”며 “오해가 커지면 해명 자료를 낼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암호화폐는 통화도, 화폐도, 금융통화상품도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규제와 처벌은 이뤄지고, 그렇다고 거래 자체를 막지도 않는 모호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최근 블록체인법학회(가칭) 준비 모임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는 마약처럼 재산적 가치는 있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정의되는 재화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정부가 해당 비트코인을 시장(거래소)에서 파는지 해당 지갑의 비트코인 이동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거래소에서 몰수한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비트코인은 흔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개인이 암호화폐를 보관·송금하거나 입출금하려면 전자지갑(월렛)이라는 저장매체가 필요한데 은행의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지갑 주소는 누구나 알 수 있다.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이 언제 움직였는지 또한 투명하게 드러난다. 다만 그 지갑의 주인이 현실의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정확히는 ‘유사 익명성(pseudo-anonymity)’이 보장된다고 봐야 한다.
홍 팀장은 “몰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금융위 업무 관할이 아니다”며 “다만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압수한 비트코인을 거래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매를 통해 판 것을 고려하면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14년 FBI는 사상 최대 마약 거래 사이트인 실크로드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비트코인을 공매를 통해 처분했다. 공매는 e메일 입찰을 받아 진행됐다. 공매를 진행한 미 법무부는 낙찰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낙찰자 본인이 신분을 드러냈다. 벤처캐피털 그룹인 드레이퍼 피셔 저벳슨(DFJ)의 설립자인 팀 드레이퍼다. 핫메일·바이두·테슬라 등의 초기 투자자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에 가상통화와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정의가 담겨 있다”며 “정부가 가상통화의 화폐 기능 일부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가상통화의 거래 및 취급 업소에 대한 제도화와 관련한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다”는 반박 자료를 냈다. 이어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경우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