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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gnitude 5.7 earthquake struck the coast of Petrolia in California’s Humboldt County on Friday according to the US Geological Survey (사진제공 =유투브 2017.9.25)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대형 지진 발생시 붕괴 가능성이 높은 위험 건물들의 리스트 작성을 추진한다.
12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캘리포니아 내 각 시와 카운티 정부가 빅원이 발생했을 때 붕괴위험이 높은 건물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AB 2681)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에 송부됐고, 브라운 주지사가 이에 서명할 경우 본격 발효된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빅원 발생 시 붕괴위험이 높은 건물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LA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정부들은 붕괴위험이 높은 건물들에 대한 리스트 작성에 나섰고 이중 일부 지역정부의 경우 붕괴위험이 높은 건물 소유주들에게 지진 대비 건물 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LA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알라메다, 웨스트 할리웃, 샌타모니카 등의 각 지역정부는 강진에 취약한 건물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LA에서 지진 취약으로 판정된 건물은 목조 아파트 건물이 약 1만3,500동에 달하며 콘크리트 건물은 약 1,500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A시는 지난 2015년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 대비 건물 보강공사 의무화 정책을 최종 채택, 앞으로 LA시 지역내 지진 취약 건물 총 1만5,000동이 지진 대비 보강공사를 통해 내진 시설을 갖춰야 하게 됐다.
또 지진 취약 건물로 판정된 목조 건물 소유주들은 2022년까지, 그리고 콘크리트로 지어진 지진 취약 건물의 소유주들은 2040년 이내에 내진 보강공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신문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지진취약 건물 리스트가 작성된 후 각 지역별로 붕괴위험이 높은 건물들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나갈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붕괴위험 건물 리스트를 작성해 이 건물들을 상대로 보강공사를 실시해 나갈 것을 법제화할 경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언급이 법안에 없다는 것이다.
즉, 붕괴 위험 건물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해결돼야만 법안 시행의 효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의원들은 빅원에 붕괴 위험이 높은 건물들 리스트를 만들어 가주민들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빅원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단계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또 붕괴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건물들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대비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아드리안 나자리안 주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에는 빅원이 발생할 경우 붕괴될 수 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있다”며 “가주민들의 안전과 가주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