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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최순실씨 태블릿 PC 관련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5.29/뉴스1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변씨의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0일 오전 12시 38분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협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소명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변씨가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국과수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와 특검·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관련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한 결과 조작설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날 오전 10시5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변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심사 직전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고 결론 내린 적 없다. 오히려 여러 명이 돌려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자신은 정당한 의혹 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심사 법정에서도 JTBC와 진실 공방을 벌이는 자신을 처벌해 미디어워치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이며, 자신은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어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