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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일즈 직종에 일하다 올해 초에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6월에 소셜연금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다니던 회사에서 보너스와 휴가를 환산한 일정액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받는 보수가 소셜연금 수령액 책정에도 영향을 주게 되나요? 영향을 준다면 소득으로 계산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풀러턴 익명 독자 

A 사회보장국은 보너스, 커미션, 보험 커미션 등 직장 은퇴 시에 받게되는 돈들을 '스페셜 페이먼트'로 구분합니다. 

이들 금액은 은퇴 직전에 일한 대가로 받게되지만 사실상 다음해 세금 보고에 오르게 되는 내용들이죠. 일반적으로 은퇴 후의 노동이 아닌 은퇴 전의 보수라는 것이 확실할 경우엔 이들 스페셜 페이먼트는 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보너스는 물론 유급휴가 정산, 병가 정산, 비상 월급(severance pay), 밀린 보수, 판매 커미션, 은퇴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엔 은퇴 후 첫해에 받은 소득은 역시 스페셜 페이먼트로 간주해 연금 액수 책정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8년을 기준으로 은퇴 적령기 이전에 은퇴해 연금을 받고 있다면 1인당 1만7040달러 이상의 소득액 중 2달러당 1달러를 연금 액수에서 삭감합니다. 은퇴적령기가 된 경우에는 4만5360달러 이상의 매 3달러마다 1달러를 삭감하며, 적정 연령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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