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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시니어입니다. 소셜연금은 본인이 크레딧을 40포인트 만들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세금을 제대로 낸 적이 없지만 남편이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엔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부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이수현 독자
A.배우자도 남편 또는 부인이 40포인트 크레딧을 쌓는 동안 내조 또는 외조를 했기 때문에 자격을 주는 것이며 배우자 수령액의 50%(은퇴 만기연령 신청 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기억해야할 조건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