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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에 따르면 탄핵은 반역죄, 뇌물 수수 또는 기타 높은 범죄를 의심할만한 이유가있는 경우 대통령뿐 아니라 연방 정부의 민사 공무원에 대한 하원의 다수 표결로 선동 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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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에 익명의 기고문을 보낸 현직 고위 관리가 정부 안에서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쫓아내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사진) 상원의원이 이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워런 의원은 6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미국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25조 4항은 부통령을 비롯한 내각 각료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통령직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직 승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의 끝에 1967년 정식으로 채택됐다. 

미국 역사상 수정헌법 제25조로 대통령이 쫓겨난 사례는 없다. 다만 질병 등의 이유로 부통령이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 적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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