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LA카운티 법원이 메디캘 혜택이 중단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복원할 것을 LA카운티 정부에 명령했다고 LA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의 제임스 챌펀트 판사는 "LA카운티 정부가 메디캘 신청서 적체와 컴퓨터 오류 때문에 메디캘 신청을 제대로 한 수혜자의 자격을 불법적으로 상실시켰다며 해당 문제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향후 수개월 내로 LA카운티 정부의 메디캘 접수 시스템 문제 해소 방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소장에 따르면 LA카운티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12월까지 주민 2만2000명의 메디캘 자격을 불법으로 박탈했다. 이 때문에 지난 수개월 동안 해당 주민들은 필요한 약이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원은 메디캘 갱신 마감일을 넘겼지만 90일 관용기간(a 90-day window) 안에 갱신 신청서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혜자격을 상실시킨 주민들의 메디캘 혜택도 조속히 복원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비영리단체 네이버후드법률서비스(NLS)의 데이비드 케인 변호사는 "수많은 카운티 주민들이 메디캘에 생존을 걸고 있다"며 "카운티 정부가 더는 월 2000명이 넘는 수혜자의 자격을 취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주 정부에 따르면 LA카운티 주민 중 390만 명이 다른 건강보험 없이 메디캘에만 의존하고 있다.
한편, 카운티 정부는 "카운티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메디캘 처리과정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