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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절실요구
청원 서명운동 돌입 속, “불리하게 작용” 우려도
한인회 특수성 인정을 호소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시 전역의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쟁점이 되어 한인사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커뮤니티 이해관계자’(Community Impact Stakeholder) 규정을 개혁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팽팽히 맞서면서 주민의회 관련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규정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회가 코리아타운 갤러리아에서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실시된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분리안 투표 당시처럼 해당 주민의회 구역 아닌 외부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주민의회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마켓이나 식당 영수증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거권을 주는 것이 혼선을 일으켜 온 데다 타 커뮤니티의 오·남용으로 오히려 한인사회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A 한인회는 데이빗 류 시의원이 발의한 주민의회 개혁안 가운데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자는 방안에 대해 한인타운의 경우 커뮤니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1일부터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이를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LA 한인회 등은 많은 타 지역 한인들이 마켓 및 병원 이용 등을 위해 찾는 한인타운이 한인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자격 조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각 지역 주민의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사회의 주장과 반대로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된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실제 주민의회 관할구역 이외 지역 주민들이 중요 이슈에 대한 선거에 개입하는 등 혼란이 계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정과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거주 주민이 아니어도 한인타운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이 있거나 활동하는 단체 등이 있는 타 지역 거주자들은 이미 주민의회 참여 자격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혼란의 원인이 되는 ‘커뮤니티 이해관계자’의 정의를 강화하면서 타운 내 주민들의 참여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LA시 주민의회위원회 레오나르드 샤퍼 커미셔너는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커뮤니티 이해관계자의 핵심 자격 요건인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참여’(substantial and ongoing participation)의 정의 및 해석을 구체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해당 지역의 소매업체나 개인 서비스 단순 이용자들은 커뮤니티 이해관계자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주민의회 참여 및 투표 자격을 명확히 해야 97개로 세분화된 각 주민의회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현실적인 운영 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LA 한인회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안에 한인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청원 서명운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