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임명하면서도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은 선출 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국회는 추천 몫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실랑이 끝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후보자 3명을 선출했다. 하지만 당시 한덕수 대행은 모든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최 대행은 ‘정무적’ 판단으로 마 후보자를 뺀 채 2명만 임명했다. 이제 쟁점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 이후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여부다.
선고 시점 및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고, 윤 대통령 측은 탄핵안 인용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즉시 임명하라”라면서도 탄핵심판 참여 시 선고가 늦어질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최 대행은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명 여부와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마 후보자는 그동안 알려진 성향으로 볼 때 탄핵심판에 합류할 경우 인용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미 변론이 종결된 마당에 새 재판관이 참여하면 변론을 재개하고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 뒤 탄핵심판에 합류할지 여부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다. 마 후보자가 스스로 회피할 경우도 헌재 소장 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완전체’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불안정한 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해 탄핵에 얽힌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마 후보자 임명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또 다른 장애물이 돼선 안 된다. 여야가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끼어드는 것은 탄핵에 얽힌 혼란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